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75 선고일 2003.09.29

증권투자상담사가 금융기관(증권회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반면 청구인은 유사금융기관(캐피탈)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8.5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0,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캐피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고용관계없이 채권발행ㆍ매매알선ㆍ펀딩알선 등의 금융거래중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50%인 90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후,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 ○○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공한 위 용역은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의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에 따라 2002.8.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83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고용관계없이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금융관련활동을 대외적으로 수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서일46011-10305, 2002.3.11. 같은 뜻)으로서, 1996년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 1999년 퇴사하여 프래랜서식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용역대가로 해당수익의 50%를 수령한 것인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계약관계와 제공용역내용 및 성과급 계산구조 등이 증권투자상담사와 거의 비슷하므로,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적용하는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을 표준소득률로 하여야 함에도,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은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당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창업지원ㆍ자금알선 등이 주업종인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투자자와 청구외법인간의 투자주선ㆍ매매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결정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기타자영업(코드 940909)’과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 │ 코드 │ 종 목 │ │ 기본율 │ 초과율 │ │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 번호 │세분류│세세분류│ │ 4천만원│ 4천만원│ │ │ │ │ │ 이하 │ 초과 │ ├───┼───┼────┼────────────────────┼────┼────┤ │940909│ │ 기타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 40.0 │ 56.0 │ │ │ │ 자영업 │ 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 │ │ │ │ │ │ │ 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 │ │ │ │ │ │ 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 │ │ │ │ │ 어로장 │ │ │ ├───┤ ├────┼────────────────────┼────┼────┤ │940911│ 기타 │ 기타 │o 기타 모집수당 │ 33.0 │ 46.2 │ │ │자영업│모집수당│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 │ │ │ │ │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 │ │ │ │ │ │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 │ │ │ │ │ │ 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 │ │ │ │ │ │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 │ │ │ │ │ │ㆍ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 │ │ │ │ │ │ │ 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 │ │ │ │ │ │ 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 │ │ │ │ │ │ 받는 자영업자 포함 │ │ │ │ │ │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 │ │ │ │ │ │ (702001)적용 │ │ │ └───┴───┴────┴────────────────────┴────┴────┘

(2) 1999.2.1. 전문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999.12.31 (주)○○○○캐피탈에서 (주)○○○○비지니스컨설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당시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이 서비스, 창업지원 및 자문용역업(코드 741400)으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다툼이 없다.

(3) 증권투자상담사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 구 분 │ 증권투자상담사 │ 청구인 │ ├───────┼─────────────┼─────────────┤ │ 해당업무 │ 증권투자상담 및 고객유치 │ 채권발행상담 및 고객유치 │ ├───────┼─────────────┼─────────────┤ │ 수입발생처 │ 증권회사 │ 유사금융기관 │ ├───────┼─────────────┼─────────────┤ │ 계약관계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 │ 수수료율 │ 발생이익의 50% │ 발생이익의 50% │ ├───────┼─────────────┼─────────────┤ │종목(세세분류)│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 │ 기타자영업(코드 940909) │ └───────┴─────────────┴─────────────┘

(4) 증권투자상담사와 청구인 모두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기본급)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증권투자상담사가 증권투자상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하는데 비해 청구인은 채권발행ㆍ펀딩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하여 증권투자상담사와 청구인 모두 금융거래중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5)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증권투자상담사와 청구인 모두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고, 증권투자상담사가 증권투자상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하는데 비해 청구인은 채권발행ㆍ펀딩 상담 및 고객유치 용역을 제공하여 증권투자상담사와 청구인 모두 금융거래중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투자상담사가 금융기관(증권회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반면 청구인은 유사금융기관(캐피탈)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인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과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