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계프로그램을 확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74 선고일 2003.01.27

매입처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용유 등을 매입한 수장, 대금지금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상호: ○○회센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20,119,608원(1999.2기 공급가액 6,389천원, 2000.1기 공급 가액 6,987천원, 2000.2기 공급가액 4,272천원, 2001.1기 공급가액 2,471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라 한다)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1999~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분 173,860원, 2000.1기분 203,110원, 2000.2기분 624,350원, 2001.1기분 338,630원 합계 4건 1,339,950원을, 2002.10.05.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030원,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회계프로그램인 “정삼품 판매재고 프로그램(실지거래처를 기록한 매출원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거래내용을 기록한 회계프로그램(정삼품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식용유 등 식료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식용유 등을 고정거래처에 판매하고 고정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인 음식점 등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식용유 등을 매입한 수량, 금액와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