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추가공사의 양당사자가 모두 공사대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62 선고일 2003.08.25

추가공사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사 당사자 모두 채권 또는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수수관계도 기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2가동 231-1 소재 마트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 ○○시 ○○동 173-14번지 청구외 (유)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공급가액 12,272,727,272원(2000.1.20. 도급계약 8,989,762,280원, 2001.2.1. 추가공사계약 3,282,964,992원)으로 하도급 주어 시공케 하고 2001.6.14. 이 건물을 준공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중 2001.2월 추가공사 3,282,964,992원과 2001.12월의 공가감액분 1,394,741,537원, 계 4,677,706,529원(이하 공급가액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7.5.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214,540원과,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다음 2002.10.7.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140,921,14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추후 일정시점에 소급해서 추가공사계약을 하기로 청구외법인과 묵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사계약을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는 청구외법인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하자처리 문제와 미시공 상태를 파악하고자 임의로 적어놓은 것일 뿐 실제 공사 감액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인정상여 갑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착공시부터 꾸준하게 추가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가공사분은 청구외 **건설(주)등 14개 업체에 3,438,937천원의 외주를 주어 청구법인이 직접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추가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1.12월 작성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 미시공분 및 하자보수비가 1,394,741,5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최초 도급금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관련 추가공사와 공사감액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급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건 마트 상가건물과 토지(지분 52%)를 경락받은 후, 기존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청구외 (주)마트 우리농수축산물 직거래센타(이하 "(주)**마트"라 한다, 토지지분 48%)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0.1.20.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8,989,762,280원(이하 "최초 도급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도급을 준 다음 준공직전인 2001.2.1. 추가공사분으로 3,282,964,992원을 계약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1.12.월에 작성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 의하여 쟁점공사금액은 최초 도급금액에서 1,394,741,537원을 감액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이 둘을 합한 쟁점금액을 실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건설원가(미 분양으로 인하여 비용은 계상되지 않음)에서 감액한 다음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후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하였음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9.8. 부도발생에 따라 하자처리 문제와 미시공상태를 파악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문서임에도 이것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2001.2.1. 작성된 추가계약서의 공사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 제시 2000.1.20. 작성 쟁점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주)마트가 건축주로 나타나 있으나,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마트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금은 두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하되 대금은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판단된다.
  • 나) 이후 2001.2.1. 작성된 추가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1.2.1. ~ 5.31.이고, 도급금액은 3,282,964,992원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두 법인만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고 추가공사 금액을 부담하여야 할 (주)**마트는 계약당사자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 다) 쟁점공사의 공사비와 관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대금정산에 대하여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2001.4.30.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할 미수금이 8,756,936,694원(공사금액 9,888,738,508원(공급대가) + 자금 대여액 4,889,778,696원 - 공사비 수령액 6,021,580,500원)에 해당 된다며 이 금액의 확인 및 지불을 요청하고 있음이 2001.4.30. 청구외법인 발송 마트 공사비 미수금 및 대여금 금액확인 및 지불방법제시 요청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1.10.27. 미수금 5,056,936,694(송금요청액 8,756,936,694원 - 수령액 37억원)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 마트 건물을 압류하였음이 전주지방법원 국산지원 2001가합330 부동산가압류 사건(2001.10.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도 2001.8.8.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정산 내역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총공사비를 8,460,152,312(계약금액 9,888,738,508원 - 공사감액 1,428,586,196원 + 추가공사비 100,000,000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기간동안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건설(주)외 13개업체로부터 철골 및 기계공사와 전기공사등 3,438,937천원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 마) 위의 내용으로 추가공사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주)마트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의 자금을 대여받음은 물론 쟁점공사도 하도급을 준 형태의 공사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자금관계가 복잡함에 따라 수시로 서로의 채권채무액을 확인하고 있었던 바,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여야 한다면 당연 공사대금을 부담할 (주)마트와 협의하고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야 함에도 (주)**마트가 추가공사 금액을 부담한 내역이 없고, 추가계약서에도 서명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둘째, 복잡한 자금관계로 수시로 미수금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미수금의 내역에 최초로 계약한 도급금액과 자금 융통부분은 나타나 있는 반면, 추가공사종료(2001.6월) 이후에도 추가공사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한 청구외법인과 대금을 지급할 청구법인 모두 이를 기록하여 채권채무로 계산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가의 수수관계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추가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공사의 최초 도급금액을 감액하였는지 본다.

  • 가) 처분청 제시 2001.12월 작성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미시공한 부분은 982,009,494원(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이고, 하자 보수비는 412,732,043원으로 청 1,394,741,537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 위 내역서의 작성은 전기실장 청구외 김○○ 등이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미시공 부분을 작성하였음이 마트 전기공사 미시공 사항(2001.12.5.작성)과 방화문설치 실태파악(2001.10작성)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미시공 부분은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산업개발(주)등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2001.10월말 이후의 공사금액 정산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8.8. 공사정산내역서에서 보듯이 최초 도급금액에서 1,428,586,196원을 감액하고 있고, 2001.12월 작성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금액인 1,394,741,537원을 감액하고 있는 점과,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미시공 부분을 전기실장 등 전문가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한 점 및 다른 업체가 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일부 공사를 미시공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한 2001.12월 작성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과세근거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공사감액분을 실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