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사 당사자 모두 채권 또는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수수관계도 기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봄
추가공사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사 당사자 모두 채권 또는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수수관계도 기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용역의 거래가 없었다고 봄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2가동 231-1 소재 마트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 ○○시 ○○동 173-14번지 청구외 (유)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공급가액 12,272,727,272원(2000.1.20. 도급계약 8,989,762,280원, 2001.2.1. 추가공사계약 3,282,964,992원)으로 하도급 주어 시공케 하고 2001.6.14. 이 건물을 준공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중 2001.2월 추가공사 3,282,964,992원과 2001.12월의 공가감액분 1,394,741,537원, 계 4,677,706,529원(이하 공급가액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7.5.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214,540원과,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원가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다음 2002.10.7.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140,921,14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는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추후 일정시점에 소급해서 추가공사계약을 하기로 청구외법인과 묵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사계약을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는 청구외법인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하자처리 문제와 미시공 상태를 파악하고자 임의로 적어놓은 것일 뿐 실제 공사 감액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인정상여 갑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착공시부터 꾸준하게 추가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가공사분은 청구외 **건설(주)등 14개 업체에 3,438,937천원의 외주를 주어 청구법인이 직접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추가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1.12월 작성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 미시공분 및 하자보수비가 1,394,741,53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최초 도급금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급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이건 마트 상가건물과 토지(지분 52%)를 경락받은 후, 기존에 상가를 분양받았던 청구외 (주)마트 우리농수축산물 직거래센타(이하 "(주)**마트"라 한다, 토지지분 48%)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00.1.20.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8,989,762,280원(이하 "최초 도급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도급을 준 다음 준공직전인 2001.2.1. 추가공사분으로 3,282,964,992원을 계약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1.12.월에 작성된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에 의하여 쟁점공사금액은 최초 도급금액에서 1,394,741,537원을 감액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이 둘을 합한 쟁점금액을 실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건설원가(미 분양으로 인하여 비용은 계상되지 않음)에서 감액한 다음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후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하였음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우일시공분 감액내역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9.8. 부도발생에 따라 하자처리 문제와 미시공상태를 파악하고자 임의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문서임에도 이것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2001.2.1. 작성된 추가계약서의 공사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본다.
① 2001.4.30.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할 미수금이 8,756,936,694원(공사금액 9,888,738,508원(공급대가) + 자금 대여액 4,889,778,696원 - 공사비 수령액 6,021,580,500원)에 해당 된다며 이 금액의 확인 및 지불을 요청하고 있음이 2001.4.30. 청구외법인 발송 마트 공사비 미수금 및 대여금 금액확인 및 지불방법제시 요청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1.10.27. 미수금 5,056,936,694(송금요청액 8,756,936,694원 - 수령액 37억원)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 마트 건물을 압류하였음이 전주지방법원 국산지원 2001가합330 부동산가압류 사건(2001.10.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도 2001.8.8.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공사정산 내역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총공사비를 8,460,152,312(계약금액 9,888,738,508원 - 공사감액 1,428,586,196원 + 추가공사비 100,000,000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다음으로 쟁점공사의 최초 도급금액을 감액하였는지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