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수령인’란에 수령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에도 1인 모두 작성 날인한 것 등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수령인’란에 수령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에도 1인 모두 작성 날인한 것 등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A 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국세청 부과 46410-10167(2002.04.23) 호에 의한 2001.2기 봉사료 과대계상혐의자료 처리지침에 의거 2002년 6월 8일 청구인에게 같은 기 봉사료 162,52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봉사료지급대장 등 소명자료를 06.12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2.06.18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06.18 임의의 서식에 봉사료 128,405천원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만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추계결정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990,510원과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3,952,400원, 2001년 7월~2001년 12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6,300,700원 합계 82,743,670원을 2002..07.05 결정·고지하였다.
(1)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봉사료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주대 보다 봉사료가 더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2) 보관하고 있다 찾은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와 수령자의 봉사료지급확인서를 제출하니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일정액의 봉사료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나 일정률의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의 규정이 없으며,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 상의 금액이 각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인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집안에서 우연히 보관하고 있던 봉사료지급대장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당초결정시 임의의 서식에 기재하여 봉사료지급대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판단컨데 당초 임의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을 법정서식에 사후적으로 재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및 제8항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청 부가 46410-10167(2002.04.23) 호에 의한 2001.2기 봉사료 과대계상혐의자료 처리지침에 의거 2002년 6월 8일 청구인에게 같은 기 봉사료 162,525,000원에 대하여 봉사료지급대장 등 소명자료를 06.12까지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2회에 걸쳐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임의적 서식에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 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처리복명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소명자료제출안내문에 대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10.01 집안에서 우연히 보관하고 있던 봉사료지급대장을 찾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당초결정시 임의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제출된 봉사료대장에 의거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3) 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은 수령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나 1인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종사자들이 제출한친필서명확인서도 그 필체가 1인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종사자는 직접 서명한 것도 아닌 목도장을 날인만을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종사자들이 제출한지급확인서금액등도 1인이 작성하고 종사자는 날인만 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국심 2000서313, 2000.04.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도 분명치 않으므로,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