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이 투자한 법인의 폐업 이후에 자본잠식된 상태이나 계속 사업 중이므로 해외투자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해외현지법인이 투자한 법인의 폐업 이후에 자본잠식된 상태이나 계속 사업 중이므로 해외투자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744,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 345-7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상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1991.04.24 인도네시아 소재한 PT☆☆인도네시아 (이하 "쟁점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1,220,000달러를 투자하고 투자금액 761,931,750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투자자산 229,596,000원, 관계회사대여금 532,335,750원으로 장부계상하여 1994.01.01∼12.31사업연도 (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4.12.31일을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해외투자금액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지 폐업일은 1995.01월 이후이나 청구외법인이 199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외투자 후 폐업한 법인 과세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모법인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존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설립현황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외현지 법인의 설립현황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 투자금액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투자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12.01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74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청구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환하여 사용한 후 모두 상환하였고 해외투자법인 또한 누적결손으로 투자금이 잠식된 상태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투자금액이 청구인에 귀속될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1994.12.31자로 정상적으로 폐업되어 쟁점투자금액의 귀속연도는 1994년 귀속분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고지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장부상 쟁점투자금액이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 폐업시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쟁점투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법인의 신고폐업일은 1994.12.31 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01.3 부도자료 현지확인시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이이 확인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실지 폐업일은 1995 사업연도중이고 따라서 쟁점투자금액은 1995년 과세연도 소득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 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부난다 (단서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인도네시아에 "PT☆☆인도네시아"라는 쟁점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1.04.19. 청구외 ◆◆수출입은행에 해외 투자신고를 하여 1991.4.23 청구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되었고, 신고수리된 해외투자를 위해 1991.04.24 청구외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1,220,000달러를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기타투자자산으로 315,000달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905,000달러를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탈루소득여부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청구외법인은 199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을 기타투자자산 229,596,000원, 관계회사대여금 532,335,750원으로 계상하였고 1994.12.31 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자료가 발생되어 1995.01.03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도어음 자료처리차 출장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확인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이어서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1995년중에 폐업하였음에도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폐업일 현재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존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해외투자 후 폐업한 법인 과세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쟁점투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해외현장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증빙자료를 이 건 과세를 위한 소명요구시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사청구심리시에 처음으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계속사업에 대한 근거로 인도네시아 주재◆◆대사관에서 확인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외국자본투자승인서 및 설립정관 1991 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세부명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제시한 외국자본투자승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315,000달러, 현지인인 청구외 Mr ○○○○○○이 35,000달러를 자본참여하여 회사명을 PT☆☆인도네시아로 하고 업종을 봉제인형업 제조로 하여 인도네시아의 자본투자조정위원회에 『외국자본투자 승인 및 한도 신청』을 하여 1991.02.22 인도네시아의 자본투자조정위원회가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제시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Mr ○○○○○○은 투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한 승인서에 의거 인형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315,000달러, 청구외 Mr ○○○○○○이 35,000달러 총 350,000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해외현지법인의 1991 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세부명세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1991년도에 1,050,000달러를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315,000달러를 출자하여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알 수 있다. 표 생략 따라서 쟁점해외현지법인은 199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자본출자 및 차입금을 대여하고 설립되었고 청구외법인의 폐업당시인 1995 사업연도중에도 계속 가동중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결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자본이 잠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이후의 쟁점해외현지법인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1999년말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주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제시란 증빙서류에 의거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투자금액으로 1991사업연도에 설립되었고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후인 1995.12.31 현재 자본잠식된 상태이나 계속 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나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투자 후 폐업한 법인 과세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국내모법인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경우로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존속이불분명하고 설립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투자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5)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