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것임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및 도급업(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 납부할세액 17,103,67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납부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564,421원)을 적용하여 2002.08.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6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2. 심사청구하였다.
2001년 04월경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박○○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 바,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통상에 대리로 근무하였고(2001.01.05.~2000. 09월 현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1.04.19.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2.09.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과 관련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과 청구외 박○○이 쟁점사업을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장은 2002.07.16.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796,750원, 2001년 제2기분 37,660,770원을, 2002.09.16.에는 2002년 제1기분 1,670,5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박○○이라는 동일한 주장으로 이건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결정(부가2002-2210)한 바 있다.
(2) ○○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면, 2001.05.02.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2001.05.02. 발급) 및 납세관리인신고서(납세관리인: ○○건기(주)), 청구인과 직접면담한 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를 첨부하여 2001.04.19.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09.18. 사업부진을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하고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2001.07.25. 부가가치세 1,500,000원)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는 청구외 박○○이 날인한 도장이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고 청구외 박○○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등을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청구외 박○○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