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기(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0년도에 청구외 (주)○○에너지 및 ○○주유소(주)로부터 공급가액 44,99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 09. 02.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8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2. 심사청구하였다.
1998년 07월경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 바, 박○○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가구점(○○가구, ○○인테리어스)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인 박○○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박○○이 쟁점사업을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이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박○○이 쟁점사실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면, 2000. 04. 18. 쟁점사업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2000. 04. 12. 발급)과 인감증명서(2000. 03. 31. 발급) 및 위임장(수임자:박○○ 000000-0000000)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8년 07월경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박○○에게 건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은 2001. 02. 13. 쟁점사업의 사업장을 ○○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1. 03. 28.을 폐업일로 하여 2001. 04. 16.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기계등록원부(굴삭기, 등록번호 ○○02나8808)상 소유자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대한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일부 세금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에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중기(주)(000-00-00000)의 대표이사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가구(임○○)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인테리어스(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9년도 중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쇼파(000-00-00000, 양○○)에서 근무하고 급여 9,75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를 보면, 박○○이 날인한 도장의 경우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고 박○○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동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 업무를 박○○에게 위임한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에도 ○○건설중기(주)와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경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가구 및 ○○인테리어스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합의서와 진술서 이외에 박○○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