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53 선고일 2003.01.20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실지 매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은 매출누락한 금액이라고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09.01.부터 1998.08.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개가구 제조업체인○○공업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03.12. 금속재 목재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체인 (주)○○(거래당시 법인명은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에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82,9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125,846,853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8.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43,15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13,363,1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에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내용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서『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은 1994.08.01.부터 현재까지 ○○도 ○○군 ○○면 ○○리 1529번지에서 금속재 목재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1.03.12.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1998년 제1기에 101,512,200원 상당의 재화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8,516,200원만 발행하여 82,996,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② 처분청은 2002.07.1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재료를 매입하고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료이므로 해명하라는『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제1기에 약 83백만원, 1997년 제2기에 약 92백만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④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1998년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제1기에 약 83백만원, 제2기에 약 9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거래이전인 1997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 과세기간 마다 약 90백만원 정도의 매입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1998년에 청구인에게 실지 매출한 금액은 101,512,200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18,516,200원으로 차액 82,996,000원은 매출누락한 금액이라고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