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귀속시킬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귀속시킬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이유]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ㆍ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아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사업자인 주식회사 △△물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과세연도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000,000원을 자료수취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4.1. 종합소득세 20,565,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7.2.4. 취임하여 회사의 부도위기 등 경영난으로 1999.12.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후임 대표이사 김○○에게 대표이사사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준 사실이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자료를 수취한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규정에 의거 경찰에 고발된 자이므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와
(2) 자료수취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이 2000.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표1>과 같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표 생략)
2. ○○세무서장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는 형식의 자료상 행위를 한 100%자료상으로 확인되었음이자료상혐의자 특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실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1997.2.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9.12.5. 청구외법인의 부도위기 등 경영난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후임 대표이사 청구외 김○○에게 대표이사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으므로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된 뒤에야 청구인이 사임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9.26.에 퇴임등기를 하면서 퇴임일을 2000.2.4.로 하여 등기를 하였으므로 2000년 4/4분기 중에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발생한 건이므로 실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은 2001.5.2. 폐업신고 한후, 2001.9.22.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신고하였고, 2002.9.26.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김○○으로 정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자동적으로 정정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대표이사변경신고를 아니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상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9.12.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김○○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외 김○○과 이○○이 인감증명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서 회의를 주관한 회의록(2002.5.2, 2002.6.1, 2001.1.5. 2001.2.1, 2001.6.25)사본 5매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4.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국세 체납액이 전무하고 양자 모두 보유 부동산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1.7.10.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정이라는 상호로 카페트ㆍ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 담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 당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김○○이라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이사인 김○○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