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50 선고일 2003.02.14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동업으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가구 도ㆍ소매업(상호:○○사무용기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0.6. ~ 2001.3.30. 기간동안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90,14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 받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2000년 귀속 49,395,000원 및 2001년 귀속 45,675,000원의 과세자료를 2002.7.10.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9.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142,44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95,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제3항에서『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4)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3,171,277,000원 상당을 재화나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3.2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이○○은 친구인 청구외 임○○와 이○○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1999년 제1기 이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대표로서 위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청구외 법인과 같이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최○○, 업무이사 황○○, 영업부장 윤○○로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최○○ 외2명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영수자란에 기재된 청구외 김○○, 임○○ 및 김○○은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예금인출내역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 바(국심2000중2201, 2001.3.12. 외 다수 같은 뜻),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청구외 법인은 사업실체가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실체가 없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