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46 선고일 2003.03.03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구 도ㆍ소매업(상호:○○사무용기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0.06.~2001.03.30. 기간동안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90,1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2000년 귀속 49,395,000원 및 2001년 귀속 45,675,000원을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2.09.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363,43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86,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사무용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과세연도와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는 데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2000년도 49,395,000원, 2001년도 45,675,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1기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대표자인 청구외 이○○이 친구인 청구외 임○○와 이○○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시 3,171,277,000원 상당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이○○과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자료상 행위자로 2002.03.28. ○○지방검찰정 ○○지청에 고발되었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최○○, 업무이사 황○○, 영업부장 윤○○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최○○외2명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영수자란에 기재된 청구외 김○○, 임○○ 및 김○○은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어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국심2000중2201, 2001.03.12.외 다수 같은 뜻),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사업실체가 없고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분배비율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