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44 선고일 2002.12.06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420,000,000원, 사업소득금액을 2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자기조정을 거쳐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95,000,000원(위 다세대주택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 515,000,000원에서 이미 신고한 총수입금액 42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5,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63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116,073,733원이 추계소득금액 54,075,000원 대비 214.65%라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일 때에 해당하고, 만일 청구인이 무신고자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며, 결정소득율 22.5%는 표준소득률 10.5% 및 실질소득률에 비해 너무 높다. 위와 같이 과세형평을 잃은 실지조사결정은 추가 증빙자료, 유무를 불문하고 허위신고에 근거한 것임을 뜻하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응징적 성격의 결정으로 보이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며, 심리일 현재 장부등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신고금액 중 일부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누락한 9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은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수입금액 9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95,000,000원을 총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신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실지조사)│ 소득률 │ │ │ ├────┬────┼────┬────┼──┬──┤ 결정내용 │ │구분│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신고│결정│ │ ├──┼────┼────┼────┼────┼──┼──┼────────┤ │자기│ 420,000│ 515,000│ 21,073 │ 116,073│ 5.0│22.5│ 신고누락 95,000│ │조정│ │ │ │ │ │ │ │ └──┴────┴────┴────┴────┴──┴──┴────────┘ ※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102)은 9.6%(기본율)이고, 기본율에 가산율 10%를 적용하면 10.5%이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 하는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54,075천원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기장하였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기고정 기장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대법 98두10967호, 1999.01.15 ; 대법 95누6809, 1996.01.26 ; 대법 95누2708, 1995.07.25 ; 국심 94구3419, 1994.11.21 외 다수)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