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은 매입비용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않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않으며,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제시한 증빙은 매입비용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않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않으며,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상호: ○○건업, 000-00-00000, 1998.06.30.폐업) 목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상사로 부터 공급가액 11,510,000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물산(주)로부터 10,003,000원과 1997과세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유통으로 부터 공급가액 45,309,000원 합계 66,822,8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자료상과의 위장가공거래 자료를 통보 받고 66,822,8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49,620원,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76,420원을 2002.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02.08.10.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이 ○○세무서 조사파생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실제 매출자가 청구외 이○○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은 기각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심사청구 하였다.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를 인정한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312,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사본에 대하여 거래금액과 어음기재금액이 일치하지도 않고 거래시기와 결재시기도 일치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증빙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래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필요경비부인내역> (단위:원) 거래처 등록번호 거래시기 공급가액 고발사항 (주)○○상사 000-00-00000 1996년 11,510,000 2000.09.29.○○지법납무지청
○○물산(주) 000-00-00000 1996년 10,003,500 1999.06.29.○○지법 ○○지청 (주)○○건재 000-00-00000 1997년 45,309,380 2001.05.08.직고발
(2) 상기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매입비용 11,510,000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이 인용결정 되었으므로 쟁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금액”도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본의 아니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목재를 실제 구입하였음이 아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증빙종류 번호 금액 발행자 발행일자 약속어음
○○은(○○00000000) 20,509,830
○○토건(주) 1996.10.31. 약속어음
○○은(○○00000000) 18,281,802
○○토건(주) 1996.06.14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5,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00000000) 10,000,000 1996.09.05 자기앞수표
○○은행 외 13,000,000 1996.09.05 78,791,632 청구인이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자기앞수표를 청구인이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제시된 증빙이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와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역시 불분명하다.
(3) 한편,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부(임○○)의 친구 동생인 연고로 알게되어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나, 거래 당시 청구외 이○○의 사업장이 어느 곳이며 어떤 종류의 목재를 구입하였는지를 묻자, 목재를 보관하고 있던 장소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며, 전화를 하면 물건을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다 운반하여 주고 운송은 거래상대방이 다해주므로 관련증빙은 일절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답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제시된 증빙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 된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 하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1996년도 10,003,000원 1997년도 45,309,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