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율이 67%로 높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봄은 타당함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율이 67%로 높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개별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봄은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룸싸롱)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발행한 신용카드금액 중 봉사료 431,075,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과 구분기재 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계상된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사실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1.4. 부가가치세 29,745,300원(1998년 제1기분 146,400원, 1998년 제2기분 16,787,480원, 1999년 제1기분 9,458,500원, 1999년 제2기분 3,352,920원), 특별소비세 등 27,764,970원(1998년 7월~12월분 23,335,900원, 1999년 1월~12월분 4,429,070원), 종합소득세 138,218,700원(1998년 과세연도 70,219,770원,1999년 과세연도 67,998,930원) 합계 195,728,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9.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신용카드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봉사료가 신고된 매출액 대비 160%로 많은 것은 그 당시는 유난히도 봉사료가 술값보다 많은 시기였으며, 술값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봉사료지급내역서 및 종업원(접대부)들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대비 봉사료를 과대계상 하였고, 당초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1998.12.28. 신설)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제1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봉사료를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년도에 발생한 봉사료 중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신고과표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단위: 천원,%) ┌──────┬────┬─────────────────────┐ │ │ │ 신용카드매출금액 │ │ 과세기간 │신고과표├────┬────┬────┬──────┤ │ │ │ 계① │주류대등│봉사료②│ 비율(②/①)│ ├──────┼────┼────┼────┼────┼──────┤ │1998년제1기 │ 무신고 │ 2,440 │ 1,140 │ 1,300 │ - │ ├──────┼────┼────┼────┼────┼──────┤ │1998년제2기 │115,598 │367,405 │110,390 │257,015 │ 70.0 │ ├──────┼────┼────┼────┼────┼──────┤ │1999년제1기 │ 71,690 │194,051 │ 71,581 │122,470 │ 63.1 │ ├──────┼────┼────┼────┼────┼──────┤ │1999년제2기 │ 35,527 │ 81,647 │ 31,357 │ 50,290 │ 61.6 │ ├──────┼────┼────┼────┼────┼──────┤ │ 계 │222,815 │645,543 │214,468 │431,075 │ 67.0 │ └──────┴────┴────┴────┴────┴──────┘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하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화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 하여 쟁점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수령인입금통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이건 과세처분 시까지도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처분을 자의적으로 과세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2.3.27. 이의신청서 월별봉사료지급내역서 17매와 봉사료수령확인서 14매를 제출하면서 쟁점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업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시에도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월별봉사료지급내역서는 매월 종업원별로 봉사료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수령확인서는 근무기간 동안의 전체 봉사료수령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전체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장부, 일일봉사료지급대장,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당초 구분기장한 봉사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종업원의 봉사료 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와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바(대법2001두3556,2001.9.28.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액대비 쟁점봉사료의 비율이 67%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비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