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변경계약서에 법인이 상가를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은 변경계약서에 법인이 상가를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 02. 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2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주)○○건설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대행수수료 중 93,258,755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동분양대행수수료 93,258,75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2.02.14.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5.07.)을 거쳐 2002.10.02.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을 청구외 (주)○○에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주)○○이 매매한 쟁점상가에 시공사인 (주)○○개발이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 청구외 법인은 계약금 4억원을 돌려 받기 위해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쟁점상가를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수수료 등을 받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상가 중 일부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약정내용대로 입금하지 않은 412,654,844원을 횡령하였다고 횡령죄로 구속되었으나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2년 동안 광고비, 인건비 및 경비로 879,000,000원(계약금 4억원 포함)을 지출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인의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412,654,844원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한 계약금 4억원과 청구외 (주)○○이 ○○일보에 지급할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대금 30,932,000원, 합계 430,932,000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소송을 포기하였음에도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영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430,932,000원)가 총수입금액(412,654,844원)에 초과되어 소득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분양대행수수료 412,654,844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처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건축물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생략)
17~19(생략) 20.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임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은 1994.03.03. 청구외 (주) ○○이 신축중인 ○○시 ○○구 ○○동 ○○번지 ○○동 ○○아파트 상가 2개동(대지 557.197㎥, 근린생활시설 2,129.50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1,534,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중도금 1억4천만원은 1994.07.30. 2차 중도금 1억4천만원은 1994.10.30. 3차중도금 1억 2천만원은 1995.04.30. 잔금 734,745,000원은 건물준공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4.03.03. 210,000,000원, 1994.03.21. 19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계약금 4억원을 청구외 (주)○○에 지불한 후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주 청구외 (주)○○개발에서 쟁점상가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외 (주)○○이 이를 거절하여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이 합의하에 1994.03.21.당초 계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서를 체결하였다.
①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의 기 계약된 상가 매매 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1,134,745천원)은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지 않는다.
② 청구외 ○○과 (주)○○의 공동관리 구좌에 입금시키기로 한 평당 286만원은 청구외 법인이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금시키고, 주차장 면적(85평)을 제외한 559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청구외 (주)○○과 (주)○○가 ○○일보에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청구외 법인이 ○○일보에 대신 지급한 광고비 30,932,000원을 1994.05.20.까지 청구외 (주)○○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이 남을 시 15일 단위로 공동관리 구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에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지방검찰청 공소장(1996형제2758호, 1996.01.31)에 의하면, 피고인(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4.03.15. 청구외 (주)○○과 기체결한 상가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 청구외 (주)○○개발과 피고인이 (주)○○개발을 대행하여 상가와 부속주차장을 분양하되, 상가와 주차장을 구분치 아니하고 평당 최소분양가를 2,608,000원(상가 559평 평당 2,680,000원, 주차장 85평은 평당 87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되 분양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평당 최소분양가 2,608,000원중 평당 금 1,607,000원씩은 상가 수분양자들이 최종 입주시 (주)○○개발의 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나머지 평당 1,007,000원씩은 피고인이 직접 ○○시 ○○동 우체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주)○○개발, (주)○○의 공동구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면 약정에 따른 분양금을 입금시켜 주어야 함에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하여 1996.01.23.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주)○○으로부터 상가분양 대행수수료 412,654,844원을 1996.08.09.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청구외 (주)○○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외 (주)○○은 이를 근거로 동 대금을 상가분양대행수수료로 기장한 사실이 1996.01.01.~12.31.사업연도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5)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임)이 청구외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상가분양대행수수료 412,654,844원중 약정에 의한 분양대행수수료 93,258,755원을 초과한 금액 319,396,089원은 손금불산입 하고, 93,258,755원은 수령자인 청구인의 기타소득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영수한 분양대행수수료 412,654,844원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의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기 위해 1994.03.03. 청구외 (주) ○○이 신축중인 쟁점상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지급한 후 청구외 (주)○○의 계약위반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4억원을 반한 받지 못하게 되자, 1994.03.21.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 (주)○○개발이 합의하에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평당 2,860,000원은 청구외 (주)○○과 (주)○○개발의 공동관리 구좌에 입금시키고 그 차액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하되 분양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주)○○의 법인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6년도에 쟁점상가(559평)중 168.81㎥(51평)을 248,631,900원(평당4,875천원)에 분양하였음에도 약정에 의한 분양가액 보다 많은 412,654,844원을 지급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액 93,258,755원을 차감한 319,396,089원을 손금불산입 하였고, 93,258,755원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 분양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6.01.23. 구속된 상태에서 쌍방합의 하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 위해 계약금 4억원과 청구외 법인이 ○○일보에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광고비 30,932,000원 합계 430,932,000원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석방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고, 넷재,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 412,654,844원을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영수증에 날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라 정신 없이 권○○ 이름 3자만 쓰고 영수증을 해주었다고 2002년 04월 처분청에 제출한 고층사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주)○○, (주)○○개발과의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하였고, 변경계약서에 청구외 법인이 쟁점상가를 평당 2,86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외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이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외 (주)○○의 법인세조사시 분양대행수수료를 시부인 계산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가를 분양대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