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운수업이고, 협력업체 운용계약서에 화주와의 화물운송계약관계가 나타나므로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업종이 운수업이고, 협력업체 운용계약서에 화주와의 화물운송계약관계가 나타나므로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 ○○동 553-6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소재에서 ○○종합물류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외 13개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에 대하여 공급가액 1,588,192,7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1,590,408,140원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2001.5.3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68,748,238원만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신고하였다가 다시 2001.12.17. 신고유형을 추계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2.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3,67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화물운송용역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알선하는 화물운송알선업자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가 전부임에도 처분청이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알선업자로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만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이기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장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화물운송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별화물사업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다시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200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개별화물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만을 신고하였음이 아래 [표] 와 같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 │ │총수입금액│ ├────┼──────┬──────┬───────┼─────┤ │과세기간│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계 │ 2000년 │ ├────┼──────┼──────┼───────┼─────┤ │운 반 비│ 747,675,575│ 840,517,182│1,588,192,757 │ - │ ├────┼──────┼──────┼───────┼─────┤ │알 선 료│ 29,975,097│ 38,773,141│ 68,748,238 │68,748,238│ ├────┼──────┼──────┼───────┼─────┤ │ 계 │ 777,650,672│ 879,290,323│1,656,940,995 │68,748,238│ └────┴──────┴──────┴───────┴─────┘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개별화물사업자간의 거래는 화물운송 알선업자인 청구인이 화주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소개시켜주면 개별화물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의 화물을 송장에 기록된 도착지에 운송하고, 운반비는 매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지급하며, 개별화물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알선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송용역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알선하는 운송알선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력업체 운용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변경현황을 보면 1999.3.1.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운수관련서비스/화물운송대행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가 1999.6.3. 도로화물운송업/특수화물자동차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다시 2000.3.8. 도로화물운송업/일반구역화물차(6톤이상)로 업종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2000.1.1. 청구외 (주)○○을 갑이라하고 청구인을 을이라하여 맺은 협력업체 운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2조(운송협력) 제2호 갑의 화물에 대한 운송은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을은 적기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차량의 수배는 을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운송비청구 및 정산) 갑의 계약물량을 을이 수송한 경우의 화물운송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청구 및 정산한다. 제1호 갑은 을이 관리 운영하는 차량중 갑이 사전 을의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의 운송한 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청구하는 화물운송비기준 별첨 합의서 의거 을에게 화물운송비으로 지급한다. 제2호 을은 전월 화물운송비를 매월 5일까지 월단위로 갑에게 청구하고 화물운송비는 갑의 지급기준에 준한다. 다만, 요율 및 화물운송비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매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협력업체의 책임) 제2호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최종 목적이에서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제반의 사고와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화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비를 조정할 수 있고, 화물운송도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운송용역을 개별화물사업자에게 알선하여 주는 운송알선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사업개시일에는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였다가 이 건 과세연도인 2000년도에는 운수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업체 운용계약서상 청구인과 화주인 청구외 (주)○○은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외 (주)○○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용역 대가인 화물운송료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하는 독립적인 거래관계로 계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