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07.12. 청구인에게 수시부과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9,00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월드 사업장이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12.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월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05.31. 청구인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운영한 불성실납세자로 확정하여 국세청전산에 수록한 다음 2002.06.12.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한 수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2002.07.1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19,000원을 수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상품권을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정상적인 기타금융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였다는 거래의 형식에만 치우쳐 청구인을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대출 등 실지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과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민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생략)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83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 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1) 청구인이 2001.12.19.부터 쟁점사업장에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물품의 직접적인 판매없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사채업(카드매출전표 발행을 통한 대출)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한 위장가맹사업자로 확정하고 2002.06.12.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확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상품권을 구입한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상품권을 판매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고만 할 뿐, 실제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인지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한 근거인 수입금액이 상품권 판매의 수입금액인지 이자소득인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납부하여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면 수시부과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수시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근거와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제한 신용카드사용자의 막연한 전화답변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운영한 불성실납세자로 확정하고 뚜렷한 과세근거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구인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상품권 소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