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36 선고일 2002.12.16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자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1.29.부터 2000.03.31.(직권폐업됨)까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프라스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 때부터 폐업당시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였다.

○○세무서장은 1999.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 12,826,48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58,387,152원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설립일인 1999.01.29~08.29.까지 대표자임)에게 38,924,76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외 오○○(1999.08.30~10.15.까지 대표자임)에게 4,865,596원, 청구외 고○○(1999.10.16.~12.31.까지 대표자임)에게 14,596,788원씩 각각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03.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29,7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거 ○○경제신문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직장동료 청구외 조○○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주)○○애드 설립을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조○○가 청구인의 양해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장도 없는 청구외법인을 1999.01.29. 설립한 후 1999.08.25. 임의로 약 6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99.08.25. 청구외 조○○ 및 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청구외 서○○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도 알 수 있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감사인 청구외 조○○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다목에서『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1999.01.29.부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할 때인 2000.03.31.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귀속불명의 추게소득금액 58,387,152원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감사였던 청구외 조○○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현○○ 확인서(이건 과세후인 2002.05.23.작성됨), 청구외 조○○ 확인서(1999.08.25.작성됨), 청구외 서○○ 확인서(이건 과세후인 2002.05.23. 작성됨)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당시부터 폐업때까지, 사업자 등록증상 설립당시부터 1999.08.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명의도용 증빙으로 청구외 조○○, 현○○ 등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제시하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외 조○○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조○○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