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자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려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자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1.29.부터 2000.03.31.(직권폐업됨)까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프라스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 때부터 폐업당시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였다.
○○세무서장은 1999.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 12,826,48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 58,387,152원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설립일인 1999.01.29~08.29.까지 대표자임)에게 38,924,76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외 오○○(1999.08.30~10.15.까지 대표자임)에게 4,865,596원, 청구외 고○○(1999.10.16.~12.31.까지 대표자임)에게 14,596,788원씩 각각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2.03.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729,7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경제신문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직장동료 청구외 조○○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 (주)○○애드 설립을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조○○가 청구인의 양해도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장도 없는 청구외법인을 1999.01.29. 설립한 후 1999.08.25. 임의로 약 6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99.08.25. 청구외 조○○ 및 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청구외 서○○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도 알 수 있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조○○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감사인 청구외 조○○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일인 1999.01.29.부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할 때인 2000.03.31.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귀속불명의 추게소득금액 58,387,152원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감사였던 청구외 조○○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현○○ 확인서(이건 과세후인 2002.05.23.작성됨), 청구외 조○○ 확인서(1999.08.25.작성됨), 청구외 서○○ 확인서(이건 과세후인 2002.05.23. 작성됨)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당시부터 폐업때까지, 사업자 등록증상 설립당시부터 1999.08.2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명의도용 증빙으로 청구외 조○○, 현○○ 등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제시하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확인서 내용만으로 청구외 조○○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4-4-20...32)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조○○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