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33 선고일 2003.07.14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8.07부터 1998.12.31까지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1998년 1~6월중 청구외 ○○전자판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349,144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 317,404천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공급가액 317,404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06.03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07.0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743,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전기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상사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김○○이 1995년 8월경 자신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다른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다 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산 1995.08.07부터 대표지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계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는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정의]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이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98년 1~8월분 전표 철에 의하면 각전표의 사장란에 청구외 김○○이 결재(사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4) 청구외법인은 1998년 4~6월중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공급대가 205,739천원의 매출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서 1998.08.20자 5,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의 이름이 인쇄된 명판 및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수표의 사본에는 □□□□은행 □□지점의 원본대조필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5) 청구외법인은 1998년 4~6월중 청구외 주식회사○○○시스템으로부터 공급대가 284,699천원의 매입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서 1998.08.30자 25,000,000원 및 1998.09.14자 16,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들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의 이름이 인돼된 명판 및 청구외 주식회사○○○시스템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수표들의 사본에는 △△은행 △△△지점의 원본대조필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6) ○○시 ○○구 ○○가 ○○-399번지 소재 ○○회계사무소의 세무사는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자격으로 기장의뢰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7)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8)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박○○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경영을 하였고 사장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1997연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9)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였다는 청구외 ○○사 대표 유○○, 청구외 ○○전기공사 대표 조○○, 청구외 △△건설공사 대표 이△△과 청구외 ○○기전주식회사 대표 박○○ 및 청구외 ○○전기 대표 정○○ 등은 청구외법인과 거래 시 실 운영자인 청구외 김○○과 거래하였음을 각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 사이에 이들과 공급가액 각 34,010천원, 82,011천원, 22,319천원과 55,343천원 및 26,060천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10)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던 사업자등록을 내어 영업을 하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고 허락을 하자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이 건 종합소득세 172,743,770춴의 세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게 하여 청구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02년 12월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사기혐의로 고소(2002형제○○호)한 데 대하여, 청구외 김○○은 위 사건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음이 2002.12.05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남○○이 작성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1) 청구외 김○○은 1995~1997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10%(액면금액 5,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외관상으로도 청구외법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12)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회사 설립 후 모든 일은 청구외 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