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지급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부외경비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매입대금 지급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부외경비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22-1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상호: ○금당) 및 목욕탕(상호: ○○○사우나)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당(귀금속)은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19,330,560원으로, ○○○사우나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641,55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귀금속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65,784,000원(2000.1기 38,218,000원, 2000.2기 27,566,000원)과 2000년 2기에 목욕탕 수입누락금액 126,253,000원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02. 6. 20.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57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고금(古金)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장물(도난물건)을 모르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을 처분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인적사항과 매입금액을 컴퓨터에 수록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실지 매입한 금액이 127,552,900원이나 장부상에는 82,080,000원만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45,472,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년도에 고금 45,472,900원이 과소계상되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고금의 매출누락이 적출 될 것 우려하여 실제매입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거래통장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고금매입에 대한 원시증빙자료 및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