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31 선고일 2002.11.11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세매중 두매는 발행일자가 거래연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공급가액의 거래와 동일한 지급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계수표를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공급가액 41,785,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 04. 01.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4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9.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청구외 ○○전자(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전자” 라 한다)에서 1996. 05. 25. 공급가액 20,505,000원 및 1996. 06. 20. 공급가액 21,280,000원 합계 41,785,000원의 전자부품을 실지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가계수표(3매)로 13,625,980원 현금으로 32,337,520원을 지급하였으나, 단지 ○○전자를 통해 실물거래가 없는 청구외 ○○유통(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전자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 3매 및 ○○전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가계수표 발행일과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이 차이가 있어 동일 거래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전자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유통(주)에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전자로부터 실지로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전자의 내부사정으로 재화의 실지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 ○○유통(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가계수표 3매, 거래명세서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계양전자 사장인 ○○는 1996. 05. 25. 공급가액 20,505,000원 및 같은해 06. 20. 공급가액 21,280,000원 합계 41,785,000원의 전자부품을 청구인에게 실지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직접적은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전자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3매 발행금액 13,625,980원(발행일 1996. 05. 03. 금액 3,625,980원 발행인 청구인, 발행일 1997. 04. 10. 금액 5,000,000원 발행인 청구인, 발행일 1997. 04. 10. 금액 5,000,000원 발행인 청구인)을 보면 모두 ○○전자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으나, 가계수표 1매는 그 발행일자가 쟁점금액의 거래일(1996. 05. 25. 및 1996. 06. 20.)보다 이전이며, 2매는 발행일자가 1997년으로 거래연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와 동일한 지급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계수표 3매를 ○○전자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5) 또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전자부품을 ○○전자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