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 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 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09.02.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728,14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통운(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일반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통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04.07.~2001.07.13.(이하“쟁점기간”이라 한다)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728,140원을 2002.09.0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09.14.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친구인 청구외 맹○○가 법인설립과 관련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친구간에 거절할 수 없어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본 건 과세는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맹○○에게 하여야 하고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맹○○가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2000.04.07.설립되어 청구인이 설립일 이후 2001.07.13.까지 대표이사로, 2001.07.14.부터 2001.08.30.까지 청구외 맹○○가 대표이사로, 2001.08.31.부터 2001.11.22.까지 청구외 오○○이 대표이사로, 2001.11.23.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외 황○○이 대표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의 구성은 청구인 김○○이 35%,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김○○ 30%ㆍ전○○ 30%ㆍ설○○ 5%를 소유하다, 2001년 말에는 청구외 이○○ㆍ황○○ㆍ곽○○ㆍ오○○이 각각 25%씩을 소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중 청구외 김○○은 본건 심리와 관련하여 자신과 청구외 맹○○ㆍ이○○는 고향 친구로서 청구외 맹○○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이전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건물(이하 “목욕탕건물”이라 한다)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으나 목욕탕건물주의 잘못으로 건물이 1999.11.19. 청구외 이○○에게 경매되면서 1년만에 보증금과 시설비 1억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목욕탕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거 철거되도록 되어 있어서 철거시 시설비라도 일부 회수하라는 현 건물주 청구외 이○○의 도움으로 계속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현 목욕탕건물주 청구외 이○○은 도시계획으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인근의 새로운 목욕탕으로 수익성도 없어서 명의만 바꾸고 청구인에게 철거시 시설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맡기고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 제시하고 있고, 둘째, 2001.11월부터 매월 150만원을 청구외 이○○이 청구인명의 ○○은행통장에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고,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6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맹○○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외 맹○○라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001.07.13.~2001.08.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였던 청구외 맹○○는 법인설립시 명의 사용이 어려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고 모든 일은 본인이 하여 세금 납부 의무도 본인에게 있다고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외 맹○○의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오○○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맹○○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에 취임시키고 모든 경영은 자신이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 청구외 김○○도 청구외 맹○○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인이나 자신도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고(청구외 맹○○외의 전○○ㆍ곽○○ㆍ황○○ㆍ오○○ 등이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2001년도에만 28개 법인의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를 변경하고 단기에 폐업 함)2000년 제1기 매입 106백원 중 70백만원이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자체도 정상적인 거래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맹○○도 주식의 소유정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