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공동임대사업장 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29 선고일 2003.01.20

공동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대료의 배분과 관련하여 대표자을 횡령 및 임대료 갈취로 고소한 점, 대표자는 당초 배분 약정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 노○○, 윤○○ 등 4인은 1997.09.14.부터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매립토지 1,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청구인과 윤○○이 각각 10%씩, 노○○이 50%, 김○○이 30%의 지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위 공동사업장에 대한 달세제보 조사결과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1998년귀속 8,209,090원, 1999년귀속 10,745,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2. 04. 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귀속 798,850원, 1999년귀속 553,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인 김○○과 임차인 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시에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으며, 1997년에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 김○○과 임차인 노○○이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건으로 청구인은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단지 입회자였을 뿐으로 1998~1999년에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건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노○○은 1997.09.14. 청구인 등 4인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2001.12.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1999년에 쟁점토지 공동임대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09.14. 임대인 김○○과 임차인 노○○이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을 뿐이고 1997년 중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2인이 법정다툼을 벌이는 사건으로서 청구인은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고 실제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계약서를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사업자로부터 받게 될 돈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6,000,000원을 제외하고 공제한 잔액은 4인(청구인 포함)이 분배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세무서의 이건 세무조사시 공동사업자 대표 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1997년도분 임대수입금액 22,000,000원을 청구인 10%, 윤○○ 10%, 노○○ 50%, 김○○, 30%씩 각 지분별로 배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1998~1999년도분에 대하여도 이익분배비율이 약정되어 있고, 당초 약정시의 이익배분비율은 조사일 현재(2001.12.)도 유효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 11. 김○○, 윤○○과 함께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대표자인 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공동사업자 상호간에 이익분배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대에 대한 이익금의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대료의 배분과 관련하여 노○○을 횡령 및 임대료 갈취로 고소한 점, 노○○은 당초 1997.09.14.체결된 배분 약정이 2001.12.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관련 당초 임대권은 1998~1999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동사업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