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제삼채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된 것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변제에 갈음된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과 당초 계약시 이자로 수령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채권은 제삼채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된 것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변제에 갈음된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과 당초 계약시 이자로 수령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청구외 유○○(상호: ○○투자산업,000-00-0000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투자산업의 전주로서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5.10.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240,100원(1997년 귀속 253,500원, 1998년귀속 6,383,000원, 1999년귀속 6,696,000원, 2000년 귀속 5,907,600원)을 각각 경정ㆍ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12. 심사청구하였다.
채무자인 청구외 서○○와 관련된 이자는 대부계약시 선수한 이자는 1,000,000원뿐이며, 대출담보 전세보증금 26,000,000원 중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15,000,000원은 청구인이 대출한 원금 20,000,000원에 미달하여 더 이상의 이자수입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입한 1,000,000원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외 서○○와 관련된 전세보증금 26,000,000원 중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15,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임대인 청구외 정○○가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서○○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전세금포기각서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출원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소득세법(1994.12.31. 계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에서는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2)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금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9.12.31.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투자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서비스ㆍ개인금전 대출알선업을 영위한 청구외 유○○(000000-0000000)에 대한 ○○세무서장의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자료가 파생됨에 따라 이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05.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1997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이자소득 경정내용과 같이 1997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50만원으로, 1998년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995만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었고,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 상 채무자인 서○○와 관련된 이자는 대부계약시 선수한 이자 1,000,000원만 받았을 뿐이며, 대출담보 전세보증금 26,000,000원 중 ○○지방법원 ○○지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15,000,000원은 청구인이 대출한 원금20,000,000원에 미달하여 더 이상의 이자수입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입한 1,000,000원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당심에 제기하였고, 이하에서는 이를 보기로 한다 <귀속년도별 이자소득 경정내용> (단위:만원) 채무자 대출금액 월이자율 상환일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당초 경정 김○○ 1,200 5% 1998.03.30.
• - 120 120
• -
• - 김○○외 500 5% 1998.08.07. 50 50 175 175
• -
• - 구○○ 1,600 5% 80
• 960
• 960
• 960
• 서○○외 2,000 5%
• - 1,200 700 1,200
• 1,200
• 계 130 50 2,455 995 2,160
• 2,160
(3)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서○○에게 1997.12.31. 매월 5%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 후 이자를 받지 못하여 당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1998.04.0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 받아 채무자인 청구외 서○○의 전세금포기각서와 압류결정통보서를 근거로 제3채무자인 청구외 정○○로부터 1998.04.10. 원금 2,000만원 보다 적은 1,500만원(서○○의 정○○ 등에 대한 전세금 2,600만원 중 일부)을 받았을 뿐이므로, 실지로 받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한 이자는 과세소득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지원 사건 98타기2123,212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에,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청구외 서○○외 1인 제3채무자는 청구외 정○○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은 채무자 등이 제3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 ○○동 ○○번지 ○○아파트 ○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3천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당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고 1998.04.03.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의 포기각서를 보면, 청구외 서○○가 살던 집 주인인 청구외 정○○ 외 2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2,600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2,6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포기한다는 내용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정○○의 확인서상 확인내용은 청구외 서○○의 포기각서상의 전세보증금 2,600만원중에서 공과금과 집수리비등을 제외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4) 당심에서 2003.04.10. 청구외 정○○(000000-0000000)와 그 배우자인 김○○(000000-0000000)에게 직접 유선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2.05월경에 청구외 정○○와 김○○을 찾아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정○○가 청구인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는 당해 주택처분과 함께 그 매각 대금 중에서 2,600만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정○○와 김○○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정○○가 써주신 확인서는 세무서에 제출용이며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만약 확인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을 각서 하나이다』라고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 김○○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엔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 26,000,000원을 받은 집주인이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 중 공과금과 집수리비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당해 주택이 1998.09.01.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과 청구외 서○○가 전세보증금 전액인 2,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포기한다는 각서 내용 및 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채권을 회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1,5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변제받은 원금과 이자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위 1998.04.03. ○○지방법원 ○○지원의 정부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청구외 서○○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은 제3채무자인 청구외 정○○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외 서○○에 대한 채권 중 2,600만원이 회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변제에 갈음된 2,600만원 중 원금 2,0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과 당초 계약시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100만원 합계 700만원이 채무자인 청구외 서○○에 대한 채권으로부터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