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급여금액과 급여계정원장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급여대장의 급여내역을 확인하면, 급여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급여금액과 급여계정원장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급여대장의 급여내역을 확인하면, 급여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04.19. 청구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6,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민○○이 1999.07. 퇴직함에 따라 근로소득지급조서 7,746,900원(1999.01˜1999.07.)을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시 2000.02. 다시 청구외 민○○의 근로소득지급조서 11,395,100원(1999.01.˜10.)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민○○으로부터 1999.01.˜1999.07.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7,746,9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11,000,980원(이하 “쟁점급여”라 하다)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2.04.19.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99.01˜1999.07.까지 급여 및 식대가 이중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552,780원(11,000,980-3,448,200)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장부기장을 위임한 세무대리인의 급여처리 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외 민○○의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중복제출 되었을 뿐,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서 7,552,780원을 감액하고 남은 3,448,200원도 경정결정 하여야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검토한 바, 시무사사무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조서만 첨부되어 있고, 쟁점사업자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5.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청구외 민○○(1997.01˜1999.07.) 퇴직함에 따라 1999.09. 총금여액 7,746,900원(비과세근로소득 포함), 2000.02. 총급여액 11,395,100원(비과세근로소득 포함)으로 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이중으로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1999.08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3,778,200원의 급여만 필요경비에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감액 결정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3,448,2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2000.05. 제출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의 급여 및 잡급 304,788,270원, 제조원가명세서 노무비 142,684,250원 합계 447,406,250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계정원장의 급여금액과 급여명세서의 월별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직원급여계정내역 월별 금액(원) 비고 08월 39,962,890 이○○ 외33명 09월 39,962,890 〃 10월 39,962,890 〃 기타월합계 325,872,850 합계 445,761,520 (잡급 1,645,000원 별도) 제조급여대체 142,684,250 손익계정급여 303,077,270 (잡금 4,645,000원 별도)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기장을 위임한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직원이 청구외 민○○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01월˜07월)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신규담당직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 민○○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08월˜10월)을 하여오다가, 1999.11.분 원천세신고 납부시 청구인이 보내준 직원명단에 청구외 민○○이 없는 것을 알고 1999.01˜1999.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이중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바, 동 프로그램은 급료입력작업과 회계처리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 연말정산과 필요경비 입력이 자동으로 일치되지 않아 필요경비상의 급여는 다시 입력하여야 되는바, 신코드 (5137)에서 바로잡은 급료대장에 의하여 입력되었으므로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급여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 2002.02. 제출한 청구외 민○○의 급여지급원천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 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된 내역(표1) 월별 기본급(원) 식대(원) 합계(원) 비고 01월 1,100,000 1,100,000 퇴직처리하면서 07월까지 소계금액으로 1차제출 02월 1,100,000 1,100,000 03월 1,100,000 47,120 1,147,120 04월 1,100,000 50,490 1,150,490 05월 1,100,000 50,490 1,150,490 06월 1,100,000 49,400 1,149,400 07월 1,100,000 49,400 1,149,400 소계 7,700,000 246,900 7,946,900 08월 1,100,000 49,600 1,149,600 연말정산시 재차 제출금액 09월 1,100,000 49,600 1,149,600 10월 1,100,000 49,600 1,149,600 소계 3,300,000 148,200 3,448,200 합계 11,000,000 395,100 11,395,100 (나)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당초 착오로 작성되었던 1999.08˜10. 급여ㆍ상여 대장(증2호)과 착오분을 바로 잡아 사실대로 재작성 하였다는 1999.08˜10. 급여ㆍ상여대장(증3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민○○은 급여대장에서 제외되고 아래와 같이 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급여대장 재작성 내역 (단위: 원) 구분 오기한 급여대장(증2호) 재작성된 급여대장(증3호) 성명 급여 성명 급여 08월 민○○ 1,149,400 임○○ 300,000 김○○ 959,400 09월 민○○ 1,149,400 임○○ 300,000 김○○ 959,400 10월 민○○ 1,149,400 임○○ 300,000 김○○ 959,400 계 3,448,200 3,778,200 청구인이 사실대로 바로잡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급여대장이라면서 제출한 증빙에 청구외 임○○은 1999.03.01. 입사한 직원으로서 1999.08.부터 급여가 1,2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300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급여대장에 확인되고, 이를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급액이 13,744,000원)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나, 청구외 김○○는 급여대장(증2호)에는 1999.06.18. 입사한 것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1999.08˜10월 급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재 작성된 급여대장에는 매월 959,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재 작성한 월별급여대장과 계정별원장의 급여금액과 손익계산서상 급여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급여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였는지 확인하여 가공원가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위임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착오로 이중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민○○의 중도퇴직으로 처분처에 제출한 당초 근로소득원천영수증상의 7,946,900원과 착오로 다시 제출한 11,395,100원이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계상된 것인지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급여금액과 급여계정원장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급여대장의 인명별 급여내역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청구외 민○○의 급여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시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