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특정금액의 경비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자료 등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여 당해 경비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특정금액의 경비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자료 등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여 당해 경비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99,54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15매에 대하여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닛트의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주)○○에게 30,164,296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였으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07.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9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닛트 남○○외 9명의 사업자에게 의류부자재구입비 및 임가공료 등으로 30,248,843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입금표 15매(이하 “쟁점입금표” 라 한다)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경비에 대한 입증서류로 쟁점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된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0명의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과세자료상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쟁점입금표를 제출하면서 입금표상의 금액인 쟁점경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입금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입금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자료해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입금표와 관련 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은행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거래처, 거래시기, 금액, 품목 및 일부거래처의 대금 영수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표상의 입금일자 및 입금액과 예금인출일자와 금액이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처와 청구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 원) 쟁점입금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일자 품목 입금액 거래처 상호 성명 인출일자 금액 2000.2.3. 임가공비 1,000,000
○○닛트 남○○ 2000.2.3. 1,400,000 2000.2.29. 버즈대금 4,417,000
○○컴퓨터자수 최○○ 2000.2.29. 6,000,000 2000.3.31. 임가공비 2,600,000
○○닛트 남○○ 2000.3.30. 10,000,000 2000.4.1. 버즈대금 2,050,000
○○컴퓨터자수 최○○ 2000.4.1. 2,500,300 2000.4.3. 원사 2,745,000
○○상사 배○○ 2000.4.29. 은사대 522,000
○○상사 유○○ 2000.4.29. 780,000 2000.5.2. 자수대금 3,513,000
○○자수 김○○ 2000.5.2. 25,000,000 2000.5.3. 자수대금외 1,379,000
○○컴퓨터자수 최○○ 2000.5.3. 2,601,500 2000.5.4. 단추 404,800
○○실업 양○○ 2000.6.5. 자수임가공 1,441,500
○○스 최○○ 2000.6.5. 3,000,000 2000.7.3. 수작업대 532,500
○○상사 배○○ 2000.7.3. 1,698,500 2000.8.7. 펀칭임가공 1,164,000
○○스 최○○ 2000.8.7. 1,500,000 2000.8.9. 원사대 4,294,243
○○상사 최○○ 2000.8.8. 2000.8.9. 1,200,000 2,500,300 2000.10.27. 원사대 1,185,800
○○섬유 김○○ 2000.10.27. 1,634,500 2000.11.6. 자수대금 3,000,000
○○스 최○○ 2000.11.4 5,000,000 합계 30,248,843 64,815,100
(2)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특정금액의 경비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자료 등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여 당해 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입금표에 의하여 거래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들 거래처들이 이건 심리일 현재 대부분 계속사업자들이므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쟁점입금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위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입금표에 쟁점경비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인출시기 및 금액과 쟁점입금표상의 입금시기 및 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과 예금거래내역서외에 청구인이 거래처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경비가 실제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표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관련장부, 금융자료, 거래처에 대한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