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경비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24 선고일 2003.02.14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됨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실업주식회사(이하 "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7년도에 ○○도 ○○시 ○○면 ○○리 35-5번지 주식회사 ●●(이하 " 청구외 ●●"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32,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7. 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55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건축자재인 중고 후레임(이라 "쟁점물품"이라 함)을 중간 상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지거래처를 입증할 건설회사 및 대금지급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법 제32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품을 중간상인을 통하여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기본통칙 1-2-2..3)이고,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고, 거래상대방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6누8192호,1997.9.26.외 다수 같은 뜻)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품 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 93누 1176,1994.03.08)이고,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대법원 97누447호)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대법99두7708호)에도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가공매입금액 등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