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라는 상호로 도장ㆍ도배공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대학교의료원○○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원내외 전체 도장공사(공사기간:1997. 07. 01~1997. 08. 15.)를 공급가액 68,8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도급을 받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 07.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33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13. 심사청구하였다.
○○병원에서 발주한 쟁점금액의 도장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도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도장공사의 수입금액, 자재대 및 노임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을 보더라도 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도장공사의 원가가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율을 보더라도 원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도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더라도 도장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인 인건비 및 재료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 및 관련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7. 06. 26. ○○병원의 원내외 전체 도장공사를 공급가액 68,820,000원에 수주한 후 1997. 07. 01.~1997. 08.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공사대금은 발주자인 ○○병원에서 직접 받지 아니하고 대신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수령하였으나, 동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장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공사원가인 인건비 및 재료비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인 재료비 28,077,000원과 인건비 31,513,000원 합계 59,590,000원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병원 공사내역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료비에 대한 증빙은 미제출하였다.
(3)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1997. 07. 01.~1997. 08. 14. 기간에 일용노무자인 청구외 이○○ 등에게 31,513,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노무자에 대하여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일부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동 명세서상에 영수인으로 날인된 인장을 보면 동일인이 일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임으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272,813,718원 및 소득금액을 17,110,380원으로 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율(31.5%)이 신고소득율(6.27%)과 표준소득율(13.1%)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과세관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하였다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단순히 경정소득율이 높고 영세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