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온라인 송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매입대금의 온라인 송금액을 모두 직원이 인출하여 동일 은행거래점에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거래처에 온라인 송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매입대금의 온라인 송금액을 모두 직원이 인출하여 동일 은행거래점에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인쇄소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07월~12월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5,798,3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므로 2002.07.0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602,0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인쇄용지를 청구외법인의 감사 조○○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39,389,660원)과 온라인 송금(43,988,470원)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선행처분인 부가가치세 소송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의 인쇄용지에 대한 구입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온라인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2기에 공급가액 75,798,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 제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었고 대금은 ○○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100여개의 거래처 중 실지 정상거래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나타나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은 나타나있지 않다. 청구외법인은 계좌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입금하고 있으나 모두 당일 입금 및 동앨액을 당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도 1999.11.12. 17,487,470원, 1999.11.15. 26,500,000원, 계 43,987,470원이 전화로 입금되었으나 당일 모두 현금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의 입금이 출금된 내용을 본건 심리관련 확인하여 본 바, ○○은행 ○○역 지점에서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시에 청구인의 직원 임○○가 청구인의 회사 전화번호 000-0000를 기록하여 청구인의 회사 계좌 000-00-000000에 10,433,808원 및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다른 곳으로 31,060,192원을 온라인 송금한 것이 무통장 입금전표 내용에 나타나 있다.
(3)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쇄용지를 실지매입하고 대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100여곳 중 실거래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청구외법인에 온라인 송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청구인의 경우 온라인 송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직원이 인출하여 동일 은행거래점에서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다른 현금거래 부분도 구체적인 증빙 없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