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에 청구외 전○○법률사무소로부터 급여 34,700,000원, 상여 6,000,000원 합계 40,7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은 2000년에 ○○도 ○○시 ○○구 ○○동 ○○번지 ○호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500,347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급여와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2.07.01.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1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처분청이 쟁점급여와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와 이건 과세처분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같은법 제61조 【자산소득합세과세】(삭 제, 2002. 12. 18)에서『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상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