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21 선고일 2002.03.03

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에 청구외 전○○법률사무소로부터 급여 34,700,000원, 상여 6,000,000원 합계 40,7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은 2000년에 ○○도 ○○시 ○○구 ○○동 ○○번지 ○호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1,500,347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급여와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2.07.01.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1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나.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위헌판결(2002.08.29.)되었으므로 이건 합산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의 이건 과세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고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전○○법률사무소에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 나.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 600,000원을 공제한 것과 고지세액 계산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3,706,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처분청이 쟁점급여와 쟁점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③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와 이건 과세처분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지】에서『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괄호생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2) 같은법 제61조 【자산소득합세과세】(삭 제, 2002. 12. 18)에서『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상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전○○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 34,700,000원, 상여 6,000,000원 합계 40,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인 2002.08.29.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위헌결정일 현재 불복절차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2002.08.29.이전에 결정되었고 동 처분에 대하여 2002.09.03에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1,366,8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인 6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법률사무소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납부된 3,706,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이 건에 대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