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률이 동업종 표준소득률보다 두배 이상이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한 증빙서류를 제시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률이 동업종 표준소득률보다 두배 이상이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한 증빙서류를 제시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상호; ○○주유소,000-00-00000,2002.11.15.폐업)에서 석유류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2,503,529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따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1,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30.이의신청을 거쳐 2002.09.04.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금액을 실공급자가 아닌 (주)○○에너지로부터 가공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매입하였고, 유류를 운반하여 온 사람은 (주)○○석유 부장 명함을 제시한 청구외 신○○(명함 첨부)이며, 유류대금을 청구외 ○○에너지(주) 주주인 청구외 김○○의 처 박○○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율(22.9%)이 동업종 표준소득률(9.8%) 보다 2배 이상이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박○○에 송금한 금액에 유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상 유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유조차 운전기사인 신○○이 ○○에너지(주)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고, 제③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2001.07.26 ○○지검○○지청에 적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0.11.30 실내등유ㆍ경유 9,864,935원(공급가액) 및 2000.12.31 실내등유ㆍ경유 22,638,594원 합계 32,503,529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혐의가 있다는 자료상 과세자료를 2001.07.30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09.29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경정하였고, 2002.04.01 필요경비 불산입경정하여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1,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내등유와 경유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물매입하고 그 대금 중 30,647,200원을 청구외 ○○에너지(주)의 주주인 김○○(000000-0000000)의 처 박○○(000000-0000000)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으며, 매입 당시 유류운반은 (주)○○석유 부장이라는 명함을 제시한 청구외 신○○(000000-0000000)이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신○○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석유, 부장 신○○, 본사:○○도 ○○시 ○○면 ○○리 ○○번지 TEL:(000) 000-0000, HㆍP: 000-000-0000 당심에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별 근로소득자료현황을 국세청전산조회 한 바, 청구외 신○○은 청구외 ○○에너지(주)나 (주)○○석유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고 ○○여객(주)(운수ㆍ시내버스, 000-00-00000)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2001년 중에는 ○○운수(운수ㆍ일반택시, 000-0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신○○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하면서 당시 유류를 배달한 청구외 신○○이 제시한 위의 명함을 보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상거래 상 특정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법인에 직접 주문하고 대금도 법인 앞으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2000.05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를 싣고 온 사람은 유조차 운전기사 신○○이며, 유류대금은 청구외 박○○ 계좌(0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립예탁금에 의한 유류대금 송금내역 (단위:원) 송금일자 지급금액 받는사람 송금계좌 성명 송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은행 번호 2000.05.26 5,500,300 박○○
○○ 000000-00-000000
○○ 삼거리지점 000000-00-000000 2000.05.29 1,500,300 “ “ “ “ “ 2000.06.14 4,600,300 “ “ “ “ “ 2000.06.27 1,976,300 “ “ “ “ “ 2000.07.03 2,016,000 “ “ “ “ “ 2000.09.15 3,892,000 “ “ “ “ “ 2000.09.28 1,956,000 “ “ “ “ “ 2000.11.02 2,000,000 “ “ “ “ “ 2000.11.02 2,350,000 “ “ “ “ “ 2000.11.08 2,156,000 “ “ “ “ “ 2000.11.09 1,200,000 “ “ “ “ “ 2000.12.30 1,500,000 “ “ “ “ “ 합계 30,647,200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외 ○○에너지(주)는 유류소매업체로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2000.10.09. 폐업된 업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는 등 신용카드변칙거래로 인한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 2000.08.23. ○○지검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자료 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폐업일 이후에도 4회에 걸쳐 7,206천원을 청구외 박○○의 계좌에 송금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면 당해 법인명의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당해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금액에 유류매입대금인지 아니면 위 신용카드변칙거래처럼 사적용도의 자금거랭린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외 신○○이 청구외 ○○에너지(주)의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청구외 이○○는 인적사항 불명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신○○이 사용한 명함에 기재된 ○○시 ○○면 ○○리 ○○번지 (주)○○석유는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장소재지별 휴폐업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에너지(주)의 유류 공급기사였던 신○○이 정상적인 직원이었다면 정상적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일 것인데 존재하지도 아니한 (주)○○석유의 상호를 사용한 명함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률(22.9%)이 동업종 표준소득률(9.8%) 보다 2배 이상이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