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14 선고일 2002.12.17

쟁점거래처와 매출대금 지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며, 거래대금을 1년 지난 후에 지급하였다는 점, 쟁점금액에 비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이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 87-11번지에서 A섬유상사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1727번지에서 연사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B섬유로부터 공급가액 87,682,6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2002.07.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64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211-1번지에서 연사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C연사(오○○, 사업자등록번호 503-53-*,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섬사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후 청구외 B섬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게 원사 구매에 따른 계약금으로 1999년 4월 현금 5,000,000원 및 1999년 10월 11,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청구외 D통상주식회사에서 청구외 E섬유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80,840,058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매입대금을 완불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도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B섬유에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B섬유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화섬사를 쟁점거래처에서 실지로 공급받고 그 매입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청구외 B섬유에 대한 거래처 조사시 청구외 B섬유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나, 동 물량을 쟁점거래처에서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금액의 화섬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화섬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E섬유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만기일 2000.06.30 액면금액 80,840,058원)의 배서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D통상주식회사가 1차 배서인이고, 쟁점거래처가 2차 배서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99.12.24부터 원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D통상주식회사는 2000.05.30 대표이사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한 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가지급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는 1996.07.01 개업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2.03.06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의 화섬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21,556,596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의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대금지급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원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후 거래대금의 잔금을 1년이 지난 2000.05.30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D통상주식회사와의 거래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거래인지도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의 1999년 제1기 매출액이 21,556,596원에 불과한 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