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상 매입품목과 거래처 종목이 상이하고, 대가지금액과 매입가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시한 증빙상 매입품목과 거래처 종목이 상이하고, 대가지금액과 매입가액의 불일치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운영하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1997.01.01~1999.12.31. 기간에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설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 쟁점매입(62,000천원) (단위: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가액 거래내용 소재지 상호 성명 1997.10.10
○○시 ○○구 ○○동 ○○번지 (주)○○ 이○○ 10,260,000 파이프 1997.11.28
○○시 ○○구 ○○동 ○○번지 (주)○○ 이○○ 13,290,000 2WAY 1997.12.23 “ “ “ 18,450,000 3WAY 1997년 계 42,000,000 1999.05.30
○○도 ○○시 ○○구 ○○동 ○○번지
○○ 최○○ 10,000,000 자재대 1999.06.10 “ “ “ 10,000,000 철물자재대 1999년 계 20,000,000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07.01.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7,650,500원, 1999년 귀속 18,377,000원, 합계 26,027,50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원 청구외 이○○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본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였고,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계상한 것으로서 실거래라고 주장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을 통하여 실거래하였다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소각로는 청구법인의 업종과다른 소각로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였거나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지 송금액이나 송금시기가 다른 청구외 (주)○○소각로에 온라인 송금 근거만을 가지고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2002.08.12. 사망한 청구외 김○○(이하 “망 김○○”이라 함)이 2002.05.16.청구법인에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망 김○○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타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임원 이○○가 가져온 것이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 이○○는 2002.08.20.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망 김○○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으나 망 김○○이 행방불명되어 만날 수 없었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 제시 대금지급 입금증과 영수증을 비교하여 보면, 입금증에는 청구외 (주)○○에 1997.12.31. 14,617,000원, 1998.01.31. 20,295,000원, 계 34,91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 망 김○○이 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보면 1997.11.27. 9,520,000원, 1997.11.30. 3,770,000원, 1997.12.23. 18,450,000원, 계 31,74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영수증의 금액은 청구외 (주)○○와의 거래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망 김○○을 통하여 청구외 (주)○○소각로에서 1997년 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은 1998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제시 온라인 송금 영수증을 보면, 1998.03.20. 15,000,000원, 1998.12.05. 15,500,000원, 계 30,500,000원 임원 이○○가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1997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은 10,481,032원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의 실거래를 하였으나 망 김○○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2002.09.24. ○○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 어음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조○○을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과,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을 이용 딱지어음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조하였다는 청구외 오○○을 경찰서에 고소한 또 다른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다른 고소장은 본건 청구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
(4) 당시 임원 청규외 이○○가 망 김○○은 만나 실지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의 내용으로 쟁점매입금액의 실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하여 본다. 망 김○○은 쟁점거래당시 어떠한 사업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 타나나고, 청구법인 제시 망 김○○을 고소한 내용은 사망후인 2002.09.24. 고소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망 김○○ 소개 실지 구입처라는 청구외 (주)○○소각로는 소각로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철물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취급품목이 다른 것이고, 청구법인의 1997년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10,481,032원임에도 1997년 외상매입금 30,500,000원을 1998년 3월과 12월에 와서야 (주)○○소각로에 온라인 송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급시기와 금액 차이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망 김○○ 영수금액 및 청구외 (주)○○소각로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시기 및 쟁점매입금액과 상당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 제시 내용들이 사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