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12 선고일 2003.01.20

이의신청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를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도급약정서, 현장작업일지 기성금산성 및 대금지급 내역이 없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1.23.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 및 상하수도공사업체인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2000년 제2기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14,9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ㆍ가공거래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ㆍ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6,28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10.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이○○(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크레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 16,423,000원은 2001.01.16.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 이○○과 거래하였다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 하는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14,930,000원인데도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16,425,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은 2000.10.23.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 (주)○○는 2000.10.23.부터 2001.07.05.까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각각 주업종을 전문건설하도급업으로, 부업종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②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2001.12.28.)하였고,

③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위 ‘(주)○○’와 같은날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업하였지만 중기 5대를 보유한 사실이 있어 일부 사실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매출ㆍ매입 장부 및 원시자료가 없어 가공 매출ㆍ매입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이건 자료 관련 조사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④ 청구외 이○○은 1998.01.13.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16,423,000원을(VAT포함)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면서 수령인은 청구외인으로, 송금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된 2001.01.16.자 ○○은행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해당하는 포크레인용역은 청구외 ○○ 이○○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그 대금을 용역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데 대한 명쾌한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포크레인용역을 청구외인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대금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인이 2000.04.10.부터 2000.12.16.까지 ○○상수도사업소 관내 아스팔트 굴착복구공사 현장에서 6개월간 청구인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고 그 대금은 현장에서 기성때 마다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도급약정서, 현장작업일지, 기성금산정 및 대금지급 내역이 없어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인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용역은 자신이 제공하였다고 하면서도 공급자가 청구외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하고, 대금 역시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