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의류부착물(단추, 스넵, 부직포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 이라 한다)를 근거로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A앤드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총 84,335,518원(공급가액)의 의류부착물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6,037,000원(공급가액)만 교부하여 78,298,518원(84,335,518원에서 6,037,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매출누락 79,298,518원 중 78,297,000원(차액 1,518원은 계산착오로 보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6.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48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의 약 2.4배에 달하고, 누락한 수입금액 78,298,518원은 신고한 수입금액 700,760,605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업종 특성상 도매업은 매출에 매입이 대응되고 누락한 수입금액 78,298,518원을 표준소득률 6.5%로 나누면 매출환산액이 1,204,592,584원이 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의 약 2배가 되는 등 추계조사결정 사유인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매출누락 78,298,518원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7,118,04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71,180,471원(78,298,518원에서 7,118,047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장부등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한 78,297,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매입장부 포함)에 의거 청구인이 78,297,000원(2000년 제1기-32,417,000원, 2000년 제2기-45,88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78,29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9.12.01부터 2001.09.30까지 의류 원·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당사의 매입장에 근거한 실지매입내역 중 아래 누락분은 업계관행상 거래명세표만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아 기장 및 신고누락되었다" 고 매입장부를 제시하면서 매입누락금액이 청구인과의 매입누락 78,298,518원을 포함하여 총 14개업체 547,990,943원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아 래 ┌────┬────┬──────┬──────────┬──────┐ │ 거래처 │ 기분 │ 매입가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누락금액 │ ├────┼────┼──────┼──────────┼──────┤ │ │2000.1기│ 38,454,878│ 6,037,000 │ 32,417,878│ │ ├────┼──────┼──────────┼──────┤ │ 청구인 │2000.2기│ 45,880,640│ │ 45,880,640│ │ ├────┼──────┼──────────┼──────┤ │ │ 소 계 │ 84,335,518│ 6,037,000 │ 78,298,518│ ├────┼────┼──────┼──────────┼──────┤ │기타업체│13개업체│ 508,718,425│ 39,026,000 │ 469,692,425│ ├────┼────┼──────┼──────────┼──────┤ │ 합 계 │14개업체│ 593,053,943│ 45,063,000 │ 547,990,943│ └────┴────┴──────┴──────────┴──────┘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위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37,000원 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확인서의 근거서류인 매입장부의 10월 합계 란에는 10월(공급가액)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은 위 (표)의 금액을 모두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인세 경정시 매입누락액 547,990,943원을 손금산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8,297,000원(2000년도 제1기분 32,417,000원, 2000년도 제2기분 45,880,000원)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95,04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청구 없이 자진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신고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 │ ├────┬────┼────┬────┼───┬───┤ 결정내용 │ │ 구분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 ├────┼────┼────┼────┼────┼───┼───┼────────┤ │외부조정│ 700,760│ 779,057│ 28,747 │ 107,044│ 4.1 │ 13.7 │매출누락 78,297 │ └────┴────┴────┴────┴────┴───┴───┴────────┘ ※ 의복부착물 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13991)은 5.7%(기본율)임
(5) 먼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이고,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대법 98두10967호, 1999.01.15 ; 대법 95누6809, 1996.01.26 ; 대법 95누2708, 1995.07.25 ; 국심 94구3419, 1994.11.21 외 다수)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출누락 78,297,000원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2)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37,000원 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확인서의 근거장부인 매입장의 10월 합계 란에는 10월(공급가액)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장이 매입누락 78,298,518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추인하였으며,
○○세무서장(청구인 사업장관할) 또한 78,298,518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불복청구 없이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매출누락액 78,298,518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2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