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11 선고일 2002.12.17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류부착물(단추, 스넵, 부직포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 이라 한다)를 근거로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A앤드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총 84,335,518원(공급가액)의 의류부착물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6,037,000원(공급가액)만 교부하여 78,298,518원(84,335,518원에서 6,037,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매출누락 79,298,518원 중 78,297,000원(차액 1,518원은 계산착오로 보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6.0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48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의 약 2.4배에 달하고, 누락한 수입금액 78,298,518원은 신고한 수입금액 700,760,605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업종 특성상 도매업은 매출에 매입이 대응되고 누락한 수입금액 78,298,518원을 표준소득률 6.5%로 나누면 매출환산액이 1,204,592,584원이 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의 약 2배가 되는 등 추계조사결정 사유인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매출누락 78,298,518원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7,118,04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71,180,471원(78,298,518원에서 7,118,047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장부등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어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한 78,297,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및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9항에는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매입장부 포함)에 의거 청구인이 78,297,000원(2000년 제1기-32,417,000원, 2000년 제2기-45,88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78,29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9.12.01부터 2001.09.30까지 의류 원·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당사의 매입장에 근거한 실지매입내역 중 아래 누락분은 업계관행상 거래명세표만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아 기장 및 신고누락되었다" 고 매입장부를 제시하면서 매입누락금액이 청구인과의 매입누락 78,298,518원을 포함하여 총 14개업체 547,990,943원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아 래 ┌────┬────┬──────┬──────────┬──────┐ │ 거래처 │ 기분 │ 매입가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누락금액 │ ├────┼────┼──────┼──────────┼──────┤ │ │2000.1기│ 38,454,878│ 6,037,000 │ 32,417,878│ │ ├────┼──────┼──────────┼──────┤ │ 청구인 │2000.2기│ 45,880,640│ │ 45,880,640│ │ ├────┼──────┼──────────┼──────┤ │ │ 소 계 │ 84,335,518│ 6,037,000 │ 78,298,518│ ├────┼────┼──────┼──────────┼──────┤ │기타업체│13개업체│ 508,718,425│ 39,026,000 │ 469,692,425│ ├────┼────┼──────┼──────────┼──────┤ │ 합 계 │14개업체│ 593,053,943│ 45,063,000 │ 547,990,943│ └────┴────┴──────┴──────────┴──────┘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위 청구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37,000원 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확인서의 근거서류인 매입장부의 10월 합계 란에는 10월(공급가액)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은 위 (표)의 금액을 모두 공급가액으로 보고 법인세 경정시 매입누락액 547,990,943원을 손금산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8,297,000원(2000년도 제1기분 32,417,000원, 2000년도 제2기분 45,880,000원)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95,04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청구 없이 자진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신고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률 │ │ │ ├────┬────┼────┬────┼───┬───┤ 결정내용 │ │ 구분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 ├────┼────┼────┼────┼────┼───┼───┼────────┤ │외부조정│ 700,760│ 779,057│ 28,747 │ 107,044│ 4.1 │ 13.7 │매출누락 78,297 │ └────┴────┴────┴────┴────┴───┴───┴────────┘ ※ 의복부착물 도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13991)은 5.7%(기본율)임

(5) 먼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이고,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대법 98두10967호, 1999.01.15 ; 대법 95누6809, 1996.01.26 ; 대법 95누2708, 1995.07.25 ; 국심 94구3419, 1994.11.21 외 다수)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출누락 78,297,000원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2)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6,037,000원 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확인되고, 확인서의 근거장부인 매입장의 10월 합계 란에는 10월(공급가액)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장이 매입누락 78,298,518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추인하였으며,

○○세무서장(청구인 사업장관할) 또한 78,298,518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불복청구 없이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매출누락액 78,298,518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2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