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10 선고일 2003.03.31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유류운반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보아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85,7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1999년 과세연도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19993. 01. 31. 공급가액 43,676,000원, 1999. 02. 27 공급가액 20,820,000원 합계 64,4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 07. 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85,7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8.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개업초기라 유류의 유통과정을 잘모르고 세법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1999년 초 청구외 ○○상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라는 사람이 다른 곳보다 운반비를 대당 50,000원 정도 낮게 받을테니 거래를 하고자 하여 쟁점금액의 유류거래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김○○ 및 김○○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 바, 비록 세금계산서는 ○○석유(주) 명의로 교부받았지만 쟁점금액의 유류는 실제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매문을 받고도 실지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무통장 입금내역서 상 송금인이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도 일부만 김○○으로 되어 있을 뿐 정○○ 등 제3의 타인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거래기간인 1999년 제1기 예정기간 중 청구인의 유류거래 및 대금지급의 행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류를 청구외 ○○정유(주), ○○석유(주), 및 ○○석유(주)(실거래처는 김○○이라고 주장함) 3개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류대금의 지불방법에 있어서 유류대금을 ○○정유(주)의 경우에 ○○정유(주) 명의의 통장에, ○○석유(주)의 경우에는 ○○석유(주)명의 또는 직원인 청구외 채○○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석유(주)의 경우, 청구인은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이고, 유류대금을 김○○ 명의 혹은 김○○의 지시로 청구외 정○○, 강○○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 은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 매입시, 김○○ 소유의 유조차(○○00○0000)로 김○○ 또는 손기사라는 자가 쟁점금액의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서에 주장하고 있어, 위 연락처로 손기사와 통화한바, 손기사(손○○)는 김○○의 유조차(○○00○0000)를 약3년간 운전하였고 지금도 다른 사람의 유조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그 당시 차주 김○○과 번갈아가며 수차례 청구인ㆍ○○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국세청 조사 3국에서 작성한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의 수취인 정○○은 청구외 ○○석유(주)의 이사로서, 동사가 ○○(주)에 판매한 유류의 판매대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장의 ○○석유(주)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발송한 ‘거래내역 소명서 제출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 중 유류대금의 송금액이 29,035천원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국세청장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적기에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된 실송금금액을 포함한 전체를 위장가공자료(부가)로 통보하였음이 ○○국세청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의 ‘거래내역 소명서 제출 안내’에서 보듯이, 유류업계의 관행이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통장입금으로 결제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ㆍ○○주유소에서도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대부분 매입처의 계좌에 또는 매입처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이 진술한 바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유류대금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김○○의 명함사본 및 김○○ 소유의 유조차(○○00○0000)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전기사 손○○ 의 진술 등에 의하면, 김○○이 소유한 유조차로 ○○정유의 유류를 청구인ㆍ○○주유소에 운반 또는 공급한 사실이 정황적으로 확인되며, 세째, 청구인이 유류대금를 송금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무통장입금표상에 송금액의 수취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김○○과 김○○이 지정한 정○○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ㆍ공급한 사실있고 청구외 정○○은 ○○석유(주)의이사로 동사의 유류판매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볼 때,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