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09 선고일 2003.04.14

사업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시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료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층, 지하○층,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 외부조정방법에 의하여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4,5층 임차인인 청구외 송○○(○○교회, 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의 임대료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07.04. 청구인에게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1,200,320원, 1997ㆍ1기 부가가치세 1,296,000원, 1997ㆍ2기 부가가치세 1,296,000원, 1999ㆍ1기 부가가치세 1,766,880원, 1999ㆍ2기 부가가치세 1,667,520원, 합계 7,22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으 사업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시 쟁점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1,8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이와 다르므로 쟁점임차인이 재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제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개업일:1996.12.01.)의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증금 7천만원에 월임대료가 1,500,000원으로 되어있었고, 쟁점임차인과 그 배우자에게 2~3회 통화하고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 과세하였는 바, 이건 청구시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데 대한 객관적 사유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뢰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시 쟁점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1,8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이와 다르므로 쟁점임차인이 재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제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최초임대개시일부터 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1,800,000원이 아니라, 1996.10.20.~1998.11.20.기간 중엔 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800,000원이었고, 1998.11.21.~1999.10.20.기간중엔 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1,150,000원이었고, 1999.10.21.~2000.06.20.기간중엔 임대보증금 7천만원, 월임대료 1,45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내용과 동일한 쟁점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유선통화를 통하여 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고,

(3)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임차인과 보증금 반환문제, 원상복구건 등으로 민사소송을 했던 관계라고 주석사항으로 표기까지 하면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려 하고 있으므로, 양당사자간에 보증금반환문제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소장사본을 당심에 제시하여 줄 것을 유선통화로 요구한 바, 청구인은 민사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다시 번복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보증금7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부분만을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왔음이 처분청 제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임차인이 사업자등록당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시 이 사실을 쟁점임차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월세가 1,800,000원이었다고 확인한 후 이건 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위 (1)의 내용과 같았다고 사실관계를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이 수 차례 사실관계를 번복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쟁점임차인의 1996년도 최초사업자등록시의 신고임대료 보다 1999과세연도의 임대료가 오히려 더 적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임대계약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