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이 ○○시 ○○구 ○○동 230-17 청구외 주식회사 ○○○내쇼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법인소득 사외유출금액 104,09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 법인이 2001.09.30 폐업하여 2002.02.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5 이의 신청을 거쳐 2002.08.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정○○(친구 정☆☆ 아버지)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하여, 1998.12.26부터 2000.04.24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나 청구외 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4-4-20…32)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확인서를 보면, 현 대표이사 정◎◎이 1999년 당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표현)로서 실질적 지배대표자가 아니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지만, 쟁점금액 거래 당시 실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2.05.09 문답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9.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한 104,093,000원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금액을 2002.02.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39,4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8.12.26부터 2002.02.14까지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2002.05.09 청구인에게 받은 문답서도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만 할 뿐 위 기간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3) 1999.01.01 ∼ 12.31 사업연도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 주주명 │기말주식수│ 비율(%)│ 비 고 │ ├───────────┼─────┼────┼───────────────┤ │김◎◎ │ 3,000 │ 30 │1995.3.27∼1998.12.26 대표이사│ ├───────────┼─────┼────┼───────────────┤ │박○○ │ 2,000 │ 20 │ │ ├───────────┼─────┼────┼───────────────┤ │김☆☆ │ 2,000 │ 20 │ │ ├───────────┼─────┼────┼───────────────┤ │이△△ │ 2,000 │ 20 │ 정○○의 처 │ ├───────────┼─────┼────┼───────────────┤ │정○○ │ 1,000 │ 10 │1995.3.27∼1997.7.5 이사 │ └───────────┴─────┴────┴───────────────┘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2001.09.30) 현재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정◎◎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의 단서규정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