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확인서의 증거능력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306 선고일 2003.08.25

매출누락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택시운수업(상호가 ○○운수로서, 이하 "○○운수"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운수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1997~2000연도분 매출누락금액 448,362,794원(공급가액)과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22,418,139원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급여 43,799,85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1997~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470,920원(1997년 15,108,120원, 1998년 19,889,290원, 1999년 35,354,980원, 2000년 28,118,5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매출누락금액 448,362,79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같은날 1997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31,987,810원(1997년 제1기분 4,414,330원, 1997년 제2기분 3,982,420원, 1998년 제1기분 3,691,230원, 1998년 제2기분 3,303,620원, 1999년 제1기분 2,319,780원, 1999년 제2기분 6,581,000원, 2000년 제1기분 1,222,570원, 2000년 제2기분 6,47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 8. 28.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운수의 운전기사가 일일 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만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운전기사에 회사가 실 입금한 금액(총 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차감한 금액)과 사납금에 미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및 LPG 대금을 합한 금액을 ○○운수의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운수는 일일 사납금(쏘나타급은 83,000원, 소나타급 이하는 80,000원) 제도를 정하여 사납금보다 미달하게 입금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동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지정주유소에서 LPG 가스를 주입하고 전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전표를 근거로 하여 주유소에 LPG 대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운전기사가 LPG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LPG 대금 266,766,690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운수가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작성한 급료대장상 수입금액(실 입금액과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에 의하여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데, 택시 운수업의 운송수입금액은 원래 운전기사가 실제 회사에 입금한 금액과 사납금에 미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나, ○○운수는 LPG 대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급료대장상 실입금액란에 기재하여 급여를 계산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운수의 운송수입금액은 급료대장의 "실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과 "당월미입" 란에 기재된 금액(사납금에 미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및 LPG 대금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예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다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적출한 ○○운수 운송수입누락금액의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아래 표에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란의 총계 470,780,93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급여 43,799,85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란의 총계 448,362,794원을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 쟁점금액 │ 타 적출금액│ 부가가치세 │ 택시경감 │ 종합소득세 │ │ 과세기간 │ (A) │ (B) │ 과세표준 │ 세액(D) │ 총수입금액 │ │ │ │ │ (C=A+B) │ │ (E=C+D) │ ├─────┼──────┼──────┼──────┼──────┼───────┤ │1997년 1기│ 18,431,995 │ 55,143,635│ 73,575,630 │ 3,678,781 │ 77,254,411 │ ├─────┼──────┼──────┼──────┼──────┼───────┤ │1997년 2기│ 21,692,725 │ 44,681,052│ 66,373,777 │ 3,318,689 │ 69,692,466 │ ├─────┼──────┼──────┼──────┼──────┼───────┤ │1997년 계 │ 40,124,720 │ 99,824,687│139,949,407 │ 6,997,470 │ 146,946,877 │ ├─────┼──────┼──────┼──────┼──────┼───────┤ │1998년 1기│ 42,137,000 │ 19,383,553│ 61,520,553 │ 3,076,027 │ 64,596,580 │ ├─────┼──────┼──────┼──────┼──────┼───────┤ │1998년 2기│ 48,303,541 │ 6,756,909│ 55,060,450 │ 2,753,023 │ 57,813,473 │ ├─────┼──────┼──────┼──────┼──────┼───────┤ │1998년 계 │ 90,440,541 │ 26,140,462│116,581,003 │ 5,829,050 │ 122,410,053 │ ├─────┼──────┼──────┼──────┼──────┼───────┤ │1999년 1기│ 37,174,967 │△14,750,773│ 22,424,194 │ 1,121,209 │ 23,545,403 │ ├─────┼──────┼──────┼──────┼──────┼───────┤ │1999년 2기│ 32,458,454 │ 37,366,536│ 69,824,990 │ 3,491,250 │ 73,316,240 │ ├─────┼──────┼──────┼──────┼──────┼───────┤ │1999년 계 │ 69,,633,421│ 22,615,763│ 92,249,184 │ 4,612,459 │ 96,861,643 │ ├─────┼──────┼──────┼──────┼──────┼───────┤ │2000년 1기│ 30,308,374 │△15,950,519│ 14,357,855 │ 717,893 │ 15,075,748 │ ├─────┼──────┼──────┼──────┼──────┼───────┤ │2000년 2기│ 36,259,634 │ 48,965,711│ 85,225,345 │ 4,261,267 │ 89,486,612 │ ├─────┼──────┼──────┼──────┼──────┼───────┤ │2002년 계 │ 66,568,008 │ 33,015,192│ 99,583,200 │ 4,979,160 │ 104,562,360 │ ├─────┼──────┼──────┼──────┼──────┼───────┤ │ 총 계 │266,766,690 │ 181,596,104│448,362,794 │ 22,418,139 │ 470,780,933 │ └─────┴──────┴──────┴──────┴──────┴───────┘ (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운수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ㆍ수당 등의 월별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급료대장"상 수입금액(실입금액과 사납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고 하는바, 동 급료대장을 보면, 대장 상단에 인원ㆍ실 근무일ㆍ야간일수ㆍ실 입금액ㆍ인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에는 지급내역으로서 기본급ㆍ송급수당ㆍ주휴수당ㆍ야간수당ㆍ상여금 등과 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공제내역으로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ㆍ국민연금ㆍ당월미입ㆍ전월미입 등과 공제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대장 하단에 실 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운수가 운전기사들이 입금한 총 운송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위 급료대장의 "실 입금액" 란에는 운전기사들이 입금한 총 운송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되었다고 보아, 급료대장상의 "실 입금액" 란과 "당월미입" 란에 기재된 금액(사납액에 미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및 LPG 대금을 합한 금액을 ○○운수의 총 운송수입금액으로 본 다음, ○○운수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운송수입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운수가 신고해야 할 총 운송수입금액은 『실 입금액 +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 + LPG 대금의 합계액』으로서 관련 제세 신고시 위의 표와 같이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급료대장의 "실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과 ○○운수가 작성한 "운송수입합계표"상 2000연도분 월별 수입금액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모두 공급대가임) ┌─────┬──────┬─────────────────────┐ │ │ 급여대장상 │ 운송수입합계표상 │ │ 월 별 │ ├──────┬──────┬───────┤ │ │ 실 입금액 │ 수입금 │ 유류대 │ 합 계 │ ├─────┼──────┼──────┼──────┼───────┤ │ 1 │ 71,172,250│ 65,109,450│ 6,450,210 │ 71,559,660 │ ├─────┼──────┼──────┼──────┼───────┤ │ 2 │ 64,880,320│ 59,742,780│ 5,721,100 │ 65,463,780 │ ├─────┼──────┼──────┼──────┼───────┤ │ 3 │ 68,150,870│ 62,604,940│ 5,719,030 │ 68,323,970 │ ├─────┼──────┼──────┼──────┼───────┤ │ 4 │ 58,547,930│ 58,547,930│ 5,116,070 │ 63,664,000 │ ├─────┼──────┼──────┼──────┼───────┤ │ 5 │ 54,915,800│ 54,915,800│ 3,664,200 │ 58,580,000 │ ├─────┼──────┼──────┼──────┼───────┤ │ 6 │ 66,235,960│ 66,247,970│ 3,379,530 │ 69,627,500 │ ├─────┼──────┼──────┼──────┼───────┤ │ 7 │ 68,034,130│ 64,679,400│ 2,921,940 │ 67,601,340 │ ├─────┼──────┼──────┼──────┼───────┤ │ 8 │ 56,419,460│ 54,283,750│ 3,687,520 │ 57,971,270 │ ├─────┼──────┼──────┼──────┼───────┤ │ 9 │ 52,831,250│ 53,455,540│ 2,851,340 │ 56,306,880 │ ├─────┼──────┼──────┼──────┼───────┤ │ 10 │ 60,289,680│ 60,289,680│ 4,062,320 │ 64,352,000 │ ├─────┼──────┼──────┼──────┼───────┤ │ 11 │ 66,911,460│ 66,911,460│ 8,289,740 │ 75,201,200 │ ├─────┼──────┼──────┼──────┼───────┤ │ 12 │ 73,548,130│ 73,548,130│ 11,491,870 │ 85,040,000 │ ├─────┼──────┼──────┼──────┼───────┤ │ 합 계 │ 761,937,240│ 740,336,830│ 63,354,770 │ 803,691,600 │ └─────┴──────┴──────┴──────┴───────┘ (마) ○○운수는 운송수입합계표상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수입금과 유류대를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2000연도 6월 1 ~ 15일의 운송수입합계표상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과 회사가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일치하고 있다. ┌─────┬───────────┬───────┬──────┐ │ │ 운송수입합계표상 │ │ │ │ 일 자 ├─────┬─────┤ 회사계상 │ 차액(B-C) │ │ │ 합계(A) │ 공급가액 │ 수입금액(C) │ │ │ │ │(B=A/1.1) │ │ │ ├─────┼─────┼─────┼───────┼──────┤ │2000.6.01.│ 2,051,000│ 1,864,546│ 1,864,546 │ 0 │ ├─────┼─────┼─────┼───────┼──────┤ │2000.6.02.│ 2,322,300│ 2,111,182│ 2,111,182 │ 0 │ ├─────┼─────┼─────┼───────┼──────┤ │2000.6.03.│ 2,593,000│ 2,357,273│ 2,357,273 │ 0 │ ├─────┼─────┼─────┼───────┼──────┤ │2000.6.04.│ 2,258,000│ 2,052,728│ 2,052,728 │ 0 │ ├─────┼─────┼─────┼───────┼──────┤ │2000.6.05.│ 2,502,200│ 2,274,728│ 2,274,728 │ 0 │ ├─────┼─────┼─────┼───────┼──────┤ │2000.6.06.│ 2,200,700│ 2,000,637│ 2,000,637 │ 0 │ ├─────┼─────┼─────┼───────┼──────┤ │2000.6.07.│ 2,240,300│ 2,036,637│ 2,036,637 │ 0 │ ├─────┼─────┼─────┼───────┼──────┤ │2000.6.08.│ 2,168,300│ 1,971,182│ 1,971,182 │ 0 │ ├─────┼─────┼─────┼───────┼──────┤ │2000.6.09.│ 2,389,800│ 2,172,546│ 2,172,546 │ 0 │ ├─────┼─────┼─────┼───────┼──────┤ │2000.6.10.│ 2,506,200│ 2,278,364│ 2,278,364 │ 0 │ ├─────┼─────┼─────┼───────┼──────┤ │2000.6.11.│ 2,274,100│ 2,067,364│ 2,067,364 │ 0 │ ├─────┼─────┼─────┼───────┼──────┤ │2000.6.12.│ 2,267,000│ 2,060,910│ 2,060,910 │ 0 │ ├─────┼─────┼─────┼───────┼──────┤ │2000.6.13.│ 2,204,400│ 2,004,000│ 2,004,000 │ 0 │ ├─────┼─────┼─────┼───────┼──────┤ │2000.6.14.│ 2,284,000│ 2,076,364│ 2,076,364 │ 0 │ ├─────┼─────┼─────┼───────┼──────┤ │2000.6.15.│ 2,207,000│ 2,006,364│ 2,006,364 │ 0 │ ├─────┼─────┼─────┼───────┼──────┤ │ 합 계 │34,468,300│31,334,825│ 31,334,825 │ 0 │ └─────┴─────┴─────┴───────┴──────┘

(2) 판단 (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운수 급료대장상 "실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이 과연 운전기사들이 입금한 총 운송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차감한 금액인지 아니면 동 LPG 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운수는 운송수입합계표상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수입금과 유류대를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고, 이는 2000연도 6월 1 ~ 15일의 운송수입합계표상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과 회사가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일치함으로써 그 사실이 입증되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급료대장의 "실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이 운송수입합계표상 "수입금"란에 기재된 금액 또는 동 "합계" 란에 기재된 금액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2000연도 4월(58,547,930원), 5월(54,915,800원), 10월(60,289,680원)과 11월(66,911,460원) 및 12월(73,548,130원)의 급료대장상 "실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이 운송수입합계표상 "합계" 란이 아닌 "수입금" 란에 기재된 금액(유루대를 더하기 전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급료대장의 "실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은 운전기사들이 입금한 총 운송수입금액에서 LPG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00두3610, 2001.2.23. ; 대법원96누14227, 1998.7.10 ; 대법원98두2928, 1998.5.22. ; 대법원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운수가 신고해야 할 총 운송수입금액은 『실 입금액 +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 + LPG 대금의 합계액』으로서 관련 제세 신고시 이 건 과세대상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였을뿐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수입노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