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의 자, 청구인의 처남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의 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의 자, 청구인의 처남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의 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07.01.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768,735원, 2000년 제2기 7,014,995원과 2002.08.01.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04,397원은 쟁점사업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점 2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1996.07.01.~2000.12.31. 운영하면서 자료상 청구외 ○○섬유(000-00-00000)로부터 2000년 제1기 4,950,000원, 2000년 2기 48,015,000원, 계 52,96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768,735원, 2000년 제2기 7,014,995원을 2002.07.01. 경정고지하고, 200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0,904,397원을 2002.08.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8. 심시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6년부터 운영하다가 청구외 전○○에게 2000.04.10.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1997년11월 ○○백화점에서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3년이후 대손세액공제 때문에 2000년 11월까지는 명의를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2000.04.10~2000.12.31.(이하 “쟁점기간”이라 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청구외 ○○섬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전○○ 사업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이니 쟁점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실 사업자인 청구외 전○○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관련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전○○라고 주장하나 이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변동 내역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0.04.10.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5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2000.04.11. 청구인의 ○○ ○○동 지점 통장에 입금하였다며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양도관련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0.12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자 청구외 ○○ ○○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 2층 점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홍○○은 2001년부터 청구외 전○○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영업한 사실이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2002.07.24. 확인서를 작성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건 심리관련 유선확인에서는 청구외 전○○는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한 청구외 임○○만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시 청구외 임○○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최○○가 사업을 하였다고 본건 심리관련 유선답변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사업장과 청구외 전○○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또 다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운영한 사업장의 쟁점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11월 거래처인 청구외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을 3년후인 2000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쟁점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 ○층 ○호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쟁점사업기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김○○의 사업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신고내용으로 청구인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청구외 전○○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분담내역 등 세금 정산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전○○의 사업내용 비교 (단위:천원) 사업기간 박○○(청구인) 전○○ 매출 매입 납부할세액 매출 매입 납부할세액 1월 - 3월 62,744 50,807 1,193 4월 - 6월 43,221 62,718 -1,949 37,866 4,950 3,291 7월 - 12월 2,042 204 55,389 48,015 737 계 108,007 113,525 -552 93,255 52,965 4,028 셋째, 청구인의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자료상이 청구외 ○○섬유로부터의 매입은 쟁점기간동안 모두 청구외 전○○가 수취한 것이며 이는 청구외 전○○ 명의의 또 다른 ○○(000-00-00000)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이 모두 청구외 ○○섬유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전○○ 사업장의 쟁점기간동안 매입 34,990천원 모두가 청구외 ○○섬유로부터 매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전○○라 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결제 계좌인 청구인의 ○○은행○○점 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4월 해당 결제액을 2000.06.10. 송금 받은 것은 청구외 전○○에게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0.06.10이후부터 2001.01.06.까지 11회를 입금 받아 9회는 동일액 상당을 청구외 전○○ 명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3회는 CD로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현금 인출액은 청구외 최○○(청구인의 처남)를 통하여 청구외 전○○에게 전달하였다고 본건 심리관련 청구인이 답변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운영 매출액이 모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통장입금액과 동일액이 청구외 전○○ ○○은행 통장으로 대체 입금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2000.04.10이후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청구외 전○○가 연락 두절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과, 쟁점사업장의 2001년 초 매장 관리자가 청구외 전○○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및 현금 인출분을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최○○를 통하여 청구외 전○○에게 전달되었다고 청구인이 답변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전○○, 청구인의 처남 최○○ 등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전○○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