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한 것은 토지의 무상임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父가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한 것은 토지의 무상임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193.7㎡ (이하 "쟁점토지"라고 하다)를 청구인의 자식인 청구외 탁○○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외 탁○○는 쟁점토지 위에 지하2층,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1,50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7.29. 신축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식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2.1.8. 청구인에게 1996년~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781,740원(1996년 17,228,430원, 1997년 14,712,770원, 1998년 14,108,360원, 1999년 9,926,710원, 2000년 8,805,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자식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모든 세금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자식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과세함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이는 하나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한 결과이므로 부당하고, 만약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과세대상이라면 이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소득을 청구인 자식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자식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식은 쟁점건물을 각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식에게 각각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식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식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3.30.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식인 청구외 탁○○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자식은 1995.7.29.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특수관계자간 토지무상사용 감사지적에 따른 업무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식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1996년~1998년 과세연도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1999년~2000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음) 및 추계소득금액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쟁점토지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같은뜻: 대법원95누 13296호, 1997.2.4),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자식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 이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대소 득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을 뿐이므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 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라면 쟁점토지 임대소득을 청구인 자식의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의 자식에게 과세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인 자식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청구(경정청구 포함)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의 자식과 공동으로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단지 부자지간의 쟁점토지 무상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