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도 없는 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도 없는 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자 소유의 토지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토지의 무상임대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과세한 토지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2. 3. 2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2. 6.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견을 통보(세일46210-10505,)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청구인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케 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자들이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환을 하여야 하는 토지의 사용료이므로 청구인 소유건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실지로 지출한 사실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세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 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후단생략) ㅇ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항 이하 내용생략 ㅇ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항 이하 내용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 외 3인(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 소유의 ○○시 ○○○구 ○○가 ○○번지 대지1,1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1990. 5. 30. 근린생활시설(4층, 연면적 2,786.1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국세청장은 2001. 9. 12.~2001. 9. 27. 까지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2. 1.~2.월 중 청구인의 자에게 종합소득세 1996과세연도 13,286,510원, 1997과세연도 11,102,080원, 1998과세연도 11,294,000원, 1999과세연도 7,609,670원, 2000과세연도 11,390,520원 합계 54,682,7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의 자에게 과세한 토지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02. 3. 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 제출하였고, 2002. 6. 2.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공제한다"는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세일46210-10505,)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①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1999과세연도까지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6과세연도부터 1999과세연도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2000과세연도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비라 판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