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인정할 수 없음.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0.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7,679,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청구외 (주)○○석재의 상여처분 금액 27,500,000원을 13,750,000원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석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사업연도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석재로부터 25,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결손법인으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음)하는 한편 동 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27,5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2.4.10.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7,2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8. 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 3인이 각자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던 법인이었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가 책임지고 수행하던 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은 실질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3.12.15 사업을 개시하여 2000.5.31 폐업한 법인이다.
(2)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표1】 ┌────┬───────┬─────────────┬────────────┐ │ 성명 │
○○○(청구인)│ ○○○ │ ○○○ │ ├────┼───────┼─────────────┼────────────┤ │재직기간│199 3.12.15∼ │1993. 12. 15∼1997. 12. 23│1994. 2. 16∼1997. 2. 16│ │ │ │ │1998. 3. 30∼2000. 5. 2 │ └────┴───────┴─────────────┴────────────┘
(3) 청구외 법인의 1998년 12월말 현재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2】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 【표2】 ┌───┬───────┬────┬────┬────┬────┐ │주주명│
○○○(청구인)│ ○○○ │ ○○○ │ ○○○ │ ○○○ │ ├───┼───────┼────┼────┼────┼────┤ │지분율│ 25.0% │ 25.0% │ 25.0% │ 15.0% │ 10.0% │ └───┴───────┴────┴────┴────┴────┘
(4) 한편,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자,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가 책임지고 수행하던 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외 ○○○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이 공동으로 법인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외 ○○○에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 ○○○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8년 사업연도에는 위【표1】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각각 1/2씩 균분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