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1998.04.20 개업일부터 2001.07.31 폐업일까지 A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청구외 법인은 철강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8년 제2기 중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B기업(주)와 청구외 (주)C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89,50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2.06 청구외 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45,7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3,937,1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수보받아 2002.07.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96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홍○○에게 명의만을 빌려 중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홍○○이라는 사실이 그가 작성한 "이행각서"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홍○○의 진술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4-4-20…(형식상 대표자의 정의)에서는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04.20 청구외 개업일부터 2001.07.31 폐업일까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25%를, 나머지 75%는 청구외 법인의 임원들(이사인 김○○ 25%, 감사인 김□□ 25%, 이사인 조○○ 25%)이 소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9,600,000원, 1999년도에 13,500,000원, 2000년도에 14,3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8매 중 6매(147,539,000원, 공급가액)를 발행한 청구외 B기업(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나머지 2매(41,968,000원, 공급가액)를 발행한 청구외 (주)C산업도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과세자료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홍○○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이행각서" 라는 명칭의 진술서의 의하면,A철강(주)의 실경영주는 홍○○이고, 이 법인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실경영주인 홍○○이 책임지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외 서○○외 12명이 연서로 작성한 진술서, 독자란에 "B철강 홍○○"이라고 기재된 일간신문영수증, 대리인이 "홍○○"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홍○○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 대표자이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에서 1998~2000년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출근부 및 출근부 등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법상 적법하게 법인등기부 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각종 세무신고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 홍○○의 진술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