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여처분을 받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94 선고일 2003.05.30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2001년 4월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1.1∼12.31 사업연도에 154,597,179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1.4.17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계속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5.19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2.3.31)까지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하여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05.20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08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7.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게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같은뜻: 소득 46011-3083, 1999.8.5 심사소득 2002-62, 2002.5.10)인바, 계속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기에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는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아무런 사전안내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같은뜻: 대법 89누4895, 1990.3.7 국심 000서 163, 2000.8.26)인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 한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92조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5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 징수와 환급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2000.12.15∼2001.3.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1996.1.1∼12.31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년 4월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4.17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2001.5.10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5.19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 결정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2002.5.19 청구인이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2.5.20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도 소멸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2)이므로, 청구외법인의 1996.1.1∼12.31 사업연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002.3.31로 만료되어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시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같은뜻: 소득 46011-3083, 1999.8.5)이라고 하고 있으나 (다)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직접 부과할 수 있는것(같은뜻: 대법 89누 4895, 1990.3.27 국심 2000서163, 2000.8.26)이라고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외 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한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의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자라 하여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