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와 제3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문답서와 제3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경북 ○○시 ○구 ○○1동 146-1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가 ○○시 ○구 ○○1동 641-3외 9필지를 청구외 ○○쇼핑(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로서 1997.3월경부터 1999.9월까지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3,491,380원(1996과세연도 2,219,960원, 1997과세연도 127,692,120원, 1998 과세연도 24,327,000원, 1999과세연도 159,25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9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 이○○로부터 받은 1997.11.10의 150,000,000원과 1999.8.14의 100,000,000원과 1999.9.6의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2. 1997.7.31부터 1999.8경 기간동안 청구외 이○○로부터 YJ Internatonal, Korea의 사무실 운영비조로 받았다는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이○○가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삼음은 부당하며,
3. 1997.3월경부터 1999.7월경 기간동안 청구외 이○○로부터 매수작업 활동비로 받았다는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가 임의로 청구인의 활동비를 월 7,000,000원으로 추산한 후 예상 상주기간 30개월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66,000,000원 뿐이고,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상주기간이 30개월이 안됨이 ○○항공 마일리지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66백만원을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요지이다.
1. 쟁점금액①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 대한 조사시, ○○시 ○○동 641-1호는 매도인 3인 중 서○○이 청구인과 처삼촌 관계여서 청구인이 매도 중재역할을 하였고, 같은동 641-4호는 ○○○부동산(대표: 정○○)이 중개 시도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지불시에 입회하였으며, 같은동 641-9호는 매도자가 ○○고 출신이라 청구외 이○○가 나서기 어려우니 청구인이 나서서 매수가 잘 되도록 협조 요청해와 중재역할을 하는 등, 청구외 이○○가 매매한 ○○시 ○○동 641-1,2,3,4,5,9,11,14,16호의 10필지와 관련하여 알선인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동 진술 말미에 "본인이 손아래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약 2년 이사의 기간동안 이 업무에 매달려온 대가라고 생각되며 거의 본인의 활동비와 가계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처분청의 직원이 ○○에 출장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진술받은 내용도 청구인이 중재ㆍ알선하였다는 것인 바, 따라서 쟁점금액①은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②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42-6 소재 YJ Internatonal, Korea의 사무실을 97.7.31부터 99.8월경까지 임차한 사실이 있고,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급여, 관리비, 통신비 등이 소요되는데 동 운영비를 청구외 이○○가 지급하였음을 청구외 이○○가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인도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의 급여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월 급여가 1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월 주차료가 507,746원, 사무실 운영비가 월 60~70만원임에 비추어 청구외 이☆☆에게 월 1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청구외 이☆☆가 동 급여액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②도 청구외 이○○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권알선 대가로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③에 관하여 청구인은 증빙이 있는 66백만원 이외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히 쟁점금액③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하 바 있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이○○가 처음 만날 당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만 잘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 별도로 기록을 하거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사실에 비추어, 지출증빙이 있는 66백만원에 한해서 작업활동비(재산권알선)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억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①이 재산권알선과 관계없는 것인지
2.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외 이○○는 ○○시 ○구 ○○동 641-3외 9필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쇼핑(주)에 양도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수 알선역할을 하고 쟁점금액①, 쟁점금액②, 쟁점금액③을 청구외 이○○부터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고자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되는 사항도 없다 하여 위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①이 재산권알선과 관계없이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를 살펴본다.
3.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청구외 이○○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