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산권 알선과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93 선고일 2003.05.30

문답서와 제3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북 ○○시 ○구 ○○1동 146-1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가 ○○시 ○구 ○○1동 641-3외 9필지를 청구외 ○○쇼핑(주)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로서 1997.3월경부터 1999.9월까지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3,491,380원(1996과세연도 2,219,960원, 1997과세연도 127,692,120원, 1998 과세연도 24,327,000원, 1999과세연도 159,25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9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이○○로부터 받은 1997.11.10의 150,000,000원과 1999.8.14의 100,000,000원과 1999.9.6의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2. 1997.7.31부터 1999.8경 기간동안 청구외 이○○로부터 YJ Internatonal, Korea의 사무실 운영비조로 받았다는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이○○가 임의로 조작하여 제출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삼음은 부당하며,

3. 1997.3월경부터 1999.7월경 기간동안 청구외 이○○로부터 매수작업 활동비로 받았다는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가 임의로 청구인의 활동비를 월 7,000,000원으로 추산한 후 예상 상주기간 30개월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66,000,000원 뿐이고,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상주기간이 30개월이 안됨이 ○○항공 마일리지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66백만원을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요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 대한 조사시, ○○시 ○○동 641-1호는 매도인 3인 중 서○○이 청구인과 처삼촌 관계여서 청구인이 매도 중재역할을 하였고, 같은동 641-4호는 ○○○부동산(대표: 정○○)이 중개 시도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지불시에 입회하였으며, 같은동 641-9호는 매도자가 ○○고 출신이라 청구외 이○○가 나서기 어려우니 청구인이 나서서 매수가 잘 되도록 협조 요청해와 중재역할을 하는 등, 청구외 이○○가 매매한 ○○시 ○○동 641-1,2,3,4,5,9,11,14,16호의 10필지와 관련하여 알선인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동 진술 말미에 "본인이 손아래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약 2년 이사의 기간동안 이 업무에 매달려온 대가라고 생각되며 거의 본인의 활동비와 가계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처분청의 직원이 ○○에 출장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진술받은 내용도 청구인이 중재ㆍ알선하였다는 것인 바, 따라서 쟁점금액①은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②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42-6 소재 YJ Internatonal, Korea의 사무실을 97.7.31부터 99.8월경까지 임차한 사실이 있고,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급여, 관리비, 통신비 등이 소요되는데 동 운영비를 청구외 이○○가 지급하였음을 청구외 이○○가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인도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의 급여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월 급여가 1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월 주차료가 507,746원, 사무실 운영비가 월 60~70만원임에 비추어 청구외 이☆☆에게 월 1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청구외 이☆☆가 동 급여액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②도 청구외 이○○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권알선 대가로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③에 관하여 청구인은 증빙이 있는 66백만원 이외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히 쟁점금액③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하 바 있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이○○가 처음 만날 당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만 잘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 별도로 기록을 하거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사실에 비추어, 지출증빙이 있는 66백만원에 한해서 작업활동비(재산권알선)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억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①이 재산권알선과 관계없는 것인지

2.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는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외 이○○는 ○○시 ○구 ○○동 641-3외 9필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쇼핑(주)에 양도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수 알선역할을 하고 쟁점금액①, 쟁점금액②, 쟁점금액③을 청구외 이○○부터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고자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되는 사항도 없다 하여 위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①이 재산권알선과 관계없이 청구외 이○○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위 금액(97.11.10일 150,000,000원, 99.8.14일 100,000,000원, 99.9.6일 100,000원)을 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없다.
  •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동 641-1호는 매도인 3인 중 서○○이 청구인과 처삼촌 관계여서 매도 중재 역할을 하였고, 같은동 641-1호는 ○○○부동산(대표: 정○○)이 중개 시도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지불시에 입회하였으며, 같은동 641-9호는 매도자가 ○○고 출신이라 청구외 이○○가 나서기 어려우니 청구인이 나서서 매수가 잘 되도록 협조 요청해와 중재역할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 진술 말미에 "본인이 손아래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약2년 이상의 기간동안이 업무에 매달려온 대가라고 생각되며 거의 본인의 활동비와 가계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사실과, 처분청의 직원이 ○○에 출장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진술받은 내용도 청구인이 중재ㆍ알선하였다는 것인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①은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청구외 이○○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외 이○○가 임의로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42-6 소재 YJ Internatonal, Korea의 사무실을 97.7.31부터 99.8월경까지 임차한 사실이 있고, 그 목적은 청구외 이○○가 토지를 매수하는데 서로 수시로 협의하기에 편리(청구외 이○○의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사무실을 임차하면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급여, 관리비등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 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인 명의로 된 확인서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청구외 이○○가 제출한 것을 인정하여 그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2002.11.5 ○○지방국세청장에 임하여 조사담당공무원(6급 문○○)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에서 본인이 활동하기에는 대외적인 신분이나, 사무실이 필요한 관계로 본인의 사무실(▽▽동 ○○하이츠 약 20평)을 이○○가 마련해 주었고, 이때, 임대보증금 35백만원과 월임대료와 집기비품 및 경비(고용인원: 2명 인건비 포함)를 이○○가 부담하였고, ○○에서의 활동비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많게는 10백만원에서 적게는 3백만원 정도 96년도 11월부터 99년 7월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이○○도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 라)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의 급여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월 급여가 1백마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월 주차료가 507,746원, 사무실 운영비가 월 60~70만원임에 비추어 청구외 이☆☆에게 월 1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청구외 이☆☆가 동 급여액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등,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②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재산권알선 대가)로서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③ 중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66,000,000원 뿐이고, 나머지는 청구외 이○○가 임의로 청구인의 활동비를 월 7,000,000원으로 추산하고 ○○에 상주한 기간을 30개월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에 상주한 기간이 30개월이 안됨이 ○○항공 마일리지에 의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66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02.11.5 ○○지방국세청에 임하여 조사담당공무원(6급 문○○)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이○○로부터 받은 활동비가 대략 얼마정도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 200백만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과 입금내역과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달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말에 서울에 와서 이○○에게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도 있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해 준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활동비 또한 이○○가 처음 만날 당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만 잘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 별도로 기록을 하거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금액(청구주장 66백만원) 뿐 아니라 쟁점금액③ 전액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항공의 마일리지를 들면서 ○○에 상주한 기간이 30개월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에 가는 방법이 반드시 항공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마일리지에 의해 청구인의 ○○ 상주기간이 30개월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출증빙이 있는 66백만원에 한해서 작업활동비(재산권알선)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