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92 선고일 2002.12.16

이런 사업 당시 사용하던 자산을 중조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호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노○○과 이○○는 1999.09.13.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노○○ㆍ이○○안과의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 가운데 노○○은 위 이○○와 공동사업하기 이전인 1997.12.03.부터 이비인후과의사와 공동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사용되던 자산을 1999~2000년도에 중고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 취득가액을 개업시의 시가에 맞게 평가한 가격 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216,033,842원으로 하지 않고 당초 취득한 가액 407,585,090원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따라 법정한도액 보다 1999년 17,447,584원, 2000년 87,983,665원, 합계 105,431,249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이 각각 필요경비에 과다 계상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08.01. 청구인 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귀속 5,626,720원, 2000년귀속 29,307,590원, 청구인 이○○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귀속 7,014,700원, 2000년귀속 29,898,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필요경비산입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8,323,906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사실상 계속사업인데도 형식상 폐업ㆍ재개업한 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것은 명백한 허위계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한도액 보다 과다계상한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에서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과다계상한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8,6232,9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을 보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상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