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업 당시 사용하던 자산을 중조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호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런 사업 당시 사용하던 자산을 중조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호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노○○과 이○○는 1999.09.13.부터 ○○시 ○○구 ○○동 ○○ 번지에서 노○○ㆍ이○○안과의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 가운데 노○○은 위 이○○와 공동사업하기 이전인 1997.12.03.부터 이비인후과의사와 공동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사용되던 자산을 1999~2000년도에 중고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시 취득가액을 개업시의 시가에 맞게 평가한 가격 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 216,033,842원으로 하지 않고 당초 취득한 가액 407,585,090원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따라 법정한도액 보다 1999년 17,447,584원, 2000년 87,983,665원, 합계 105,431,249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이 각각 필요경비에 과다 계상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08.01. 청구인 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귀속 5,626,720원, 2000년귀속 29,307,590원, 청구인 이○○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귀속 7,014,700원, 2000년귀속 29,898,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필요경비산입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8,323,906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사실상 계속사업인데도 형식상 폐업ㆍ재개업한 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것은 명백한 허위계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