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못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못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40-35번지에서 '서현'이란 상호로 간이주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도 쟁점사업에 대한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고 2002. 6.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6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박옥자(1947.10.5.생 일명 박계순)는 평소 안면이 있던 청구인에게 직장이 없으면 자기네 식당에 일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청구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을 하게끔 해준다고 제의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동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며칠 후 박옥자는 '서현'이란 술집으로 안내하면서 이곳에서 일을 하라고하여 집에서 너무 멀다고 이를 거절한 일이 있은 후, 식당일을 못할 것 같아서 박옥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들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각했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통보받아 너무 억울하여 남양주경찰서에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박옥자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시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무신고자로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3) 같은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창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서현'이라는 간이주점업을 1999. 3. 23.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9.8.30.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소득합산표(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3.29.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륵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서을시 양천구 신정5동 940-39번지 지층 9평을 건물주 김상표와 보증금 3,000천원에 월세 33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계약서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동 장소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양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몄의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박옥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각종 제세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담하게 되었다고 남양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남양주경찰서장은 피진정인 박옥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내사 종결하였음이 관련서류(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수사 61110- 988호 2002.2.4.)에의 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박옥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40-35번지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유흥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양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더욱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옥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못하고 있는 바, 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박옥자가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라 하여 그를 상대로 남양주경찰서 등에 진정(사기)사건으로 접수하였으나,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이 내사종결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처리결과 통지에서 보듯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옥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