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하여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당초결정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처분청이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하여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당초결정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남양주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19,590원은 당초결정소득금액을 30,403,288원에서 30,309,223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동아일보사와 1993년에 신문판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신문을 구입하여 구독자에게 보급하는 한편 광고대행사인 청구외 동일애드컴(주)로부터 전단지배포용역을 수주하여 신문에 삽지하여 신문보급과 함께 전단지배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280,118,200원(표준소득률:3.7% 코드번호: 749908)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상 코드번호 749908(신문판매수입금액)의 수입금액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표준율은 3.7%를 적용하고, 코드번호 743002(기타광고업)의 수입금액 52,471,200원에 대하여는 표준율을 29.8%를 적용하고, 코드번호 749609(기타도급업)의 수입금액 44,647,000원에 대하여는 표준율을 19.3%를 적용하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 수입금액 6,000,000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2. 7. 1.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19,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업종은 신문보급소이고 주업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단지배포응역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단지배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주업종인 신문보급소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사 별개의 업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적용한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과는 전혀 별개의 업종이므로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동일인 명의로 동일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기본율의 20%를 경감한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한 전단지 배포용역은 신문배포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용역활동인 바, 처분청이 신문배달용역과는 구분하여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 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소득 46011-21104, 2000. 8. 30 같은 뜻임)고 판단되나,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사인 청구외 동일애드컴(주) 등의 회사로부터 전단지배포용역을 수주하여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하여 이를 신문 독자에게 배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1998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신문판매의 표준소득률(기본율 3.4%)에 10%감산하여 3.1%를 적용하였고, 분기 부가가치세신고현황 합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신문판매 전단지배포 충수입금액 표준율 소득금액 1.1~2.17 34,000,000 0 34,000,000 280,118,200 3.1% 8,683,664 2.17~3.31 23,000,000 12,670,000 35,670,000 4.1~6.30 33,000,000 16,801,200 49,801,000 7.1~12.31 116,000,000 44,647,000 160,647,000 합계 206,000,000 74,118,200 280,118,200
(2) 위 표상 전단지배포용역 수입금액 중 52,471,2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의 표준소득률 29.3%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표준소득률 19.3%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00.2.17.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겸영사업자로 전환하였고 2000.11.2. 주업종코드를 743002(기타광고업)에서 749609(기타도급업)으로 정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사업이 기타도급업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동일애드컴(주) 대표이사 박종혁간에 체결한 『전단지 배달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1993.11.21.로 작성되어 있고 국세청전산자료(세적변경 이력조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박종혁은 1996.12.7.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위 『전단지 배달도급계약서』 는 적어도 청구외 박종혁은 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6.12.7.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청구외 박종혁과 유선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위 『전단지 배달도급 계약서』를 청구인과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최근 신문사 타지국과 약정한 『약정서』에 따르면 『광고전단에 대한 영업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약정함』 이라 기표하고 있어서 당심에 제시한 『전단지 배달도급계약서』 가 진실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전단지배포용역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의 표준소득률표 상 기타광고업은 『가구 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는』경우와 『사보대리발송』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광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배포용역에 가장 가까운 표준소득률코드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장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광고업 중 그 외 기타광고업에 “광고물배포” 및 “광고용 물품 구매 및 배포 대리”가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합리성 인정되고,
(4) 청구인이 동일인 명의로 동일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 을 영위한 자이므로 기본율의 20%를 경감한 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발간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13쪽 『2. 경감률 적용배제대상 가.」 의 규정을 보면 "기본율을 적용하여 게산한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종목을 겸업하는 경우 각 종목별로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각각의 수입금액에 기본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경감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구분 표준소득률코드 총수입금액 기본율 소득금액 신문판매 749908 206,000,000 3.7% 7,622,000 기타광고업 743002 74,118,200 29.8% 22,087,223 근로소득 6,000,000 600,000 합 계 286,118,200 30,309,223 그러므로, 처분청이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하여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국심2001서3074, 2002.7.2 같은 뜻.)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착오로 253,118,20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구분 표준소득률코드 총수입금액 기본율 결정소득금액 신문판매 749908 150,000,000 3.7% 5,550,000 기타도급업 749609 44,647,000 19.3% 8,616,871 기타광고업 743002 52,471,200 29.8% 15,636,417 근로소득 6,000,000 600,000 합 계 286,118,200 30,403,288 이를 기초로 결정한 결정소득금액 30,403,288원과 위 표상의 소득금액 30,309,223원과의 차액 94,059에 대하여는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