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일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일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0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27,83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12..0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확장을 위해 2000.07.05.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를 적용하여 4,888,282원을 공제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05.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06.1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27,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07.05. 처분청에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0.07.경 ○○시 ○○구 ○○동 ○○번지 건물주인 박○○로부터 임대차계약(월세 120만원, 보증금 3,500만원)을 체결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0.07월부터 업태 종목에 변경 없이 단순하게 사업장만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제요건 불비로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소득46011-2813, 1999.07.15.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2000.07.05.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07.05.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을 적용하여 4,888,282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국세청 TIS상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금액 신고 및 공제세액 검토 (단위:천원) 귀속 개업일 직전전연도(1998년)수입금액 직전연도(1999년)수입금액 당해연도(2000년)수입금액 산출세액 공제세액 2000년 1996.12.01 406,205 863,153 2,113,371 31,956 4,888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05.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245%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둘째,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2중 121,2002.06.19.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여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